[논평] 준법위 평가 왜곡한 삼성의 언론조작 행태, 재판부는 준법위 양형 반영 즉각 포기하라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판단 긍정’ 보도, 삼성측 작업임이 드러나
말로만 준법경영, 뒤로는 또다시 편법적 술수, 준법위 유명무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단죄 제대로 해야할 것

 

오늘(12/19) 한 언론보도(https://bit.ly/3nAjmLF)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중 한 명인 강일원 위원의 판단이 ‘긍정’이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언론보도들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홍보작업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홍보 측은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약 30개의 매체에 “[참고] 강일원, 삼성준감위 독립성·실효성·지속성 긍정평가”라는 제목으로 ‘강 전 대법관이 준법위 활동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강일원 변호사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세부 평가”라는 제목을 달고 18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삼성 측의 행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왜곡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과는 정반대 선상에 있는 일이며, 삼성 측이 국정농단 행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편법·탈법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삼성의 천인공노할 언론 조작 작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가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부회장 측의 반성없는 태도를 반영하여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12월 15일 경향신문은 “강 전 재판관은 평가항목 18개 중 14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최종 결론은 중립적·유보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다음날인 16일 30여 개 매체가 강 전 재판관의 심리 결과는 “세부항목 평가항목 18개 중 긍정 10, 중립 2, 부정 6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의 2배’”였다는 내용을 쏟아냈다. 12월 17일 참여연대(http://bit.ly/3p6qZtD) 또한 이러한 보도들의 석연치 않음을 지적하며 준법위에 개별 및 최종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전문심리위원 평가기준의 대항목을 보면 ①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②관계사 준법감시조직 실효성 ③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④위법 행위 사후 조치 실효성 ⑤사업지원TF 관련 등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항목인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평가와 판이하며, 개별 평가항목도 거의 달랐음이 드러났다. 이는 삼성전자 홍보 측이 산업부 기자들에게 강 전 대법관이 긍정 평가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고, 일부 기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썼기 때문이다. 말로만 준법 경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언론조작이라는 검은 술수를 쓰는 삼성의 행태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준법위 설치는 재판부가 설파하는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준법위 관련 보도자료조차 조작하는 삼성이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준법위는 작량 감경의 이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야 할 판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삼성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윤리경영을 애초에 약속했다면, 오히려 법과 원칙대로 이 부회장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떳떳이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겉으로만 준법위를 설치해놓고 뒤로는 총수의 작량 감경을 위해 언론을 조작하는 삼성의 행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는 삼성그룹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저지른 것인데 왜 계열사 홍보팀이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감싸는 데에 동원되어야 하는가. 국정농단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도 준법위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따른 형량을 감경해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오직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계열사의 돈을 갈취해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준 총수를 제대로 엄벌하는 것만이 또다른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는 삼성도, 사법부도 바뀔 때가 되었다. 곧 다가올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부디 이 부회장의 범죄행각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 법 앞에 제대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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