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99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받아

한빛은행 이용하여 이재용씨에 부당이득 제공 및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2일),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내정자가 삼성생명보험 전무 재직 중(97.1∼99.7)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사실과 관련,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에 황 내정자의 이 같은 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고, 회장 후보 선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핵심임원 출신인 황 내정자가 삼성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되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삼성차 부채상환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황 내정자의 회장 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황영기 내정자에 대한 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와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60만주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한빛은행에게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에 저가에 매각하였다.

금감위는 1999년 12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삼성생명이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여 10억원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 기관문책경고, 임원 및 직원 21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도 2001년 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금감위는 삼성생명이 1997년 4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한빛은행 등 5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 CP 1,210억원을 매입한 사실과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면서 이들 은행이 삼성자동차 등 4개 계열사의 사모사채 2,380억원을 매입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은행을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임을 지적한 바 있다.

3. 황영기 내정자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삼성생명 전무이사(전략기획실장)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및 부실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1999년 12월 금감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깊이 관여했으며, 특히 한빛은행을 특수관계인 및 부실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황 내정자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 내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당내부거래로 제재를 받은 자가 해당 부당내부거래에 이용된 금융회사의 장으로 선임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문책경고의 제재를 받은 경우 상당 기간 은행장이나 상근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은행법과 은행감독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제재 이후 일정기간(3년)이 경과함으로써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황 내정자의 회장 선임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최고경영자의 도덕적 기준에서 매우 적절치 못함을 강조하였다.

4. 이에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 선정 과정에서 황 내정자가 부당내부거래 관여 사실과 금감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려했는지, 이같은 문제점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의 CEO로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만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의 CEO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와 우리금융지주회사 이사회 등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해 황 내정자의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추천을 철회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를 다시 선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1. 우리금융지주회사 이사회 등에 보낸 공문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서

경제개혁센터



PEe2004031200-.hwpPEo2004031200.hwpPEo200403120a.hwpPEo200403120b.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