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예외 규정 법제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위 법률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80호)한 법안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이 제1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그 예외를 정한 현행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 08. 31.로 일부개정) 제34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내용으로 수용,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법은 위와 같은 조 제1항에서‘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강화된 규제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동조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그 강화된 규제의 적용대상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강화된 규제의 적용대상 역시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정하고, 이 때 대통령령의 내용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기준을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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