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반대

금융관료 일자리 만들기 대책 ‘서민금융진흥원’ 반대

진짜 서민금융 위한다면 이런 기구는 어불성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4/1) 언론 취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서민금융에 관심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현재 금융위가 구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금융관료들의 일자리 만들기’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위가 구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서민금융의 자금 지원, 채권 회수, 채무 재조정 등을 모두 맡겠다는 발상이다. 고유의 목적과 특성상 분리되어야 할 여러 서민금융 기능이 하나의 기구에 통합되었을 때 이해상충의 문제로 각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이런 옥상옥의 기구를 둔다는 것은 모피아나 금육감독기구 퇴직자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하겠지만 진짜 서민금융을 위한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구상과 일정대로 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절차적으로 제정법에 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정부 구상에 따른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은 사실상 제정법률임에도 정부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제정법률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생략해 금융위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진짜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면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보다는 서민 지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렇게 한다면 금융관료들의 ‘일자리 만들기’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은 원래 2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기존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재원 투입 규모에서 공약 파기는 물론,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를 위한 채권추심 기능을 정부가 대행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예에서 보더라도, 자금 지원, 채권 회수, 채무재조정 기능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매각한 채권을 거래하는 매각채권 거래시장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서민금융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금융감독기구 퇴직자들의 노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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