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법이 아니다”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 문제 해법 모색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라는 서민금융의 고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6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발제1을 맡은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는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에는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명 꼴인 600∼700만 명에 이르지만 동시에 과중 채무에 짓눌린 사람들이 3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두 개의 모순된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영미식 금융 자유화 물결 속에서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배제가 크게 증가한 계기는 1997년 경제위기로, 금융자산의 양극화, 기업대출․담보대출 위주 영업, 대형화․겸업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 구조조정 등이 금융배제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부업 합법화, 신용회복제도 도입,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등 여러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고금리, 사금융, 과중채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대출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자본이동 규제, 개인담보대출 규제, 복지 확대, 금융자산 양극화 완화 등 근본적 해법들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해법으로 정부가 출연하는 대규모 기금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대형 금융기관의 공공적 기능 부여 등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주립은행 ‘노스다코타은행’, 독일의 ‘슈파카센‘의 사례가 제시됐다. 모두 지방정부가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금융 배제에 대응한 경우다. 

발제2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정립을 중심에 놓고 논지를 전개했다. 현재 상황은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특혜적 금융지원 방식에 집중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금융지원으로 연체와 지급불능, 무자비한 채권추심이 난무하고 있다. 전 교수는 중앙정부가 금융기관을 자처하여 자금 조달, 공급 및 채권추심을 직접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체제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가 주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이해가 상충하는 중앙정부의 독점적 서민금융 기능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결코 서민금융 활성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 주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구상을 폐기하고 진정한 서민금융 지원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법은 △금융․복지․고용 지원과의 적절한 연계성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 △서민금융 기능과 채권추심 및 채무재조정 기능의 분리 △지자체의 ‘서민 지원형 무이윤 금융기관’의 설립 지원 등의 방향성을 갖는다. 전 교수는 이러한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서민지원 및 지역재투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법 상 저축은행에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정부의 지역재투자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조달 자금은 빈곤층 대출, 빈곤지역 재개발 사업, 도산절차 졸업자의 재기 지원 용도 등에 활용된다. 초과 이윤은 모두 사업자금으로 재투자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기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경제연구소․참여연대가 주최했다. 토론자로는 김기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엄승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팀장이 참여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