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발표

산업자본 은행 소유제한은 재벌만 규제하자는 것 아니다

금융기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없이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도 위험천만한 접근

 

오늘(6/18)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금융위 안에 반대한다.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예외 없이 도입한 전제 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현행 4% 지분소유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해소되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은행법이 자산운용규제와 별도로 산업자본에 대한 강력한 소유규제를 하는 이유는 재벌의 횡포만을 걱정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는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에 따르는 금융사기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언급이 없다. 현재 금융사기로 인한 금융기관과 사기 피해자 사이에 책임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과 다퉈야 하는 실정이다.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사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예외 없이 도입하여야 한다. 

 

이번 금융위 발표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권한을 하나의 기구가 행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은행의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라는 핵심적인 감독 기능이 훼손되고, 감독 기능 중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후순위 가치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 대형금융사고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은행이 현제와 같은 금융위 안대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감시와 비판 기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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