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명보헙협회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활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활용에 사실상 면죄부 부여

생보협회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활용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청구단체들의 입장

 

1. 취지와 목적

 

– 감사원은 2015.6.16. 4개 시민단체가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국민감서청구’에 대해 감사진행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음을 통지
– 이 보도자료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2개 단체의 평가와 향후 계획을 소개함

 

2. 개요

 

○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 
–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4개 단체는 2014.3.20.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을 허용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2014.7.15. 동일한 소송이 진행됨을 이유로 감사청구를 각하처분했으나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청구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답변
– 감사원은 2015.6.16.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통지

 

○ 감사원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
– 생명보험협회가 2002.10.7.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정보’ 총 36개 항목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에 추가해 줄 것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고 금감위는 2002.12.18. 이중 25개 항목을 승인. 금융감독원의 생보협회 부문검사(2013년 1․2월) 결과 생명보험협회가 2002년 승인받은 25개 항목보다 훨씬 많은 185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무더기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2013.8.8. 금융위에 생보협회 집중관리․활용 보험관련 정보가 금융위 승인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 금융위는 2013.8.23. 회신에서 “상당수가 2002년 승인받은 정보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 감사청구는 이에 대해 금융위 회신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이므로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나 하나 금융위가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 원칙적으로 2002년 당시 보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일종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법령 해석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 : 금융위원장이,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보험관련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승인받은 정보의 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보험관련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도․업무 철저히 할 것
–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은 질병정보의 집중관리․활용은 가급적 질병정보의 집중관리․활용 없이도 효과적인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계약인수 자체 심사기능 강화 유도할 것
– 필요 이상 장기간(30년)으로 설정된 질병정보의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 운영하는 방안 마련할 것

 

○ 4개 단체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
– 감사원 감사 결과는 ‘생명보험협회 등의 과잉정보의 수집․활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위법한 개인질병정보 수집․활용과 이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
– 감사원은 애초에 개인질병정보 등 보험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해석한 금융위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있음
– 이미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집중․활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승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일이 없도록’ 표현하여 앞으로도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초민감정보인 개인질병정보에 대해서도 ‘가급적 질병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없이도..’라는 표현으로 구체적 조치의 내용을 명기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가 2016.3. 출범 예정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질병정보 등 보험관련 정보를 집중시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더욱 문제가 큼.

 

○ 향후 계획
– 4개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 문제의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할 계획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