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이상화 전 하나은행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식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혐의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한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9일(목) 오후 1시 20분, 특별검사 사무실 앞

EF20170209_고발_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_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02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초, 안종범 전 수석에게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 전 수석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이하 김정태)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이하 함영주)는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인사 및 조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이에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과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은행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 이는 특검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정찬우)과 하나금융지주 최고위층 등을 소환했거나 조만한 소환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당해 행위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음. 

 

2. 개요

○ (행사)제목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2.9.(목) 오후 1시 20분, 특검 사무실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발언)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이상화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말경, 정유라(1996년생, 당시 19세)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유로(한화 약 4억8000만 원)를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받음. 그러나 당시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정유라에게 제공된 약 38만 유로의 저금리대출을 두고, 특혜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정유라 명의로 독일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 명의의 대출이 필요했고, 예금의 경우에는 외화송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장을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고, 이를 이상화가 주도한 것으로 보임.
  •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준 후, 2016년 1월 경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한 달여 만인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함. 이상화가 본부장으로 승진한 2016년 2월 1일은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로 따라서 이상화의 승진은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당시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영업팀을 글로벌 영업1, 2팀으로 나누었습니다)을 단행한 후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정황에 따라, 이상화가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해준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2017년 2월 3일 특검이 이상화로부터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의 승진 특혜 

  • 이상화에 대한 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관계, 업무지시 및 처리과정에 미루어 보았을 때, 안종범 전 수석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상화에 대한 ‘승진인사’를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당시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였던 김정태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함영주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덧붙여 김정태와 함영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함. 

 

2) 범죄사실

  •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 제4호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됨. 
  •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와 함영주는 공모하여 2015.말부터 2016.초 사이 안종범 전 수석(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요청을 받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었던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켰음.
  • 즉, 김정태는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지시를 하였고, 함영주는 이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부당하게 변경한 후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임.  
  • 이는 은행법상 하나은행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김정태와 함영주가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대표이사 유지 등으로 추정됨)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  

 

3) 은행법 위반

○ 은행의 ‘대주주’ 개념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이하 같다’는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개별 조항에서 대주주는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이에 비해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은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은행법 제35조의3 이전까지는 ‘대주주’ 범위를 동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대주주’ 에 따르거나, 당해 조에 별도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제35조의3 이하는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표기하여 이하 ‘대주주’ 개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고 있음.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상 지위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이하 생략)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임. 따라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본인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 위반

 

<은행법 제35조의4>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중략)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 그런데 김정태, 함영주가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함. 
  • 특히, 김정태, 함영주 등이 당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이상화 승진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은 이러한 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승진 행위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반증함. 
  • 한편 대통령 내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임원의 임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김정태, 함영주가 대통령(내지 안종범 전 수석) 내지 금융당국(내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부당한 요청에 응한 것은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신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에 응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특정인의 인사상 혜택을 위해 은행의 조직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경영관리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로서 다른 주주와의 담합은 당초에 상정 가능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의 전단 부분은 적용되지 않음). 

<하나금융지주의 관계회사 경영관리규정 (2015년 3월 27일 현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나금융그룹(이하‘그룹’이라 한다)의 기업가치 증대와 관계회사의 건전한 성장 및 경영효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관계회사”라 함은 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그룹사”라 함은 회사와 관계회사를 총칭하여 의미한다. 
제3조(관계회사의 경영관리)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는 자율경영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그룹총괄센터(Corporate Center)는 대표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각 관계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관계회사간 협조, 조정 및 그룹 전략, 인사, 리스크관리(여신정책 포함), 준법, IT 등 그룹 경영관리를 통할한다. 
제4조(정보 및 의사전달)
(생략)
제5조(사전협의사항)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 경영사항
가. 관계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나. 관계회사 이사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사항
가. 관계회사의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신규사업 진출, 기존사업 매각, 국내외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사전협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은행법이 정한 대주주로서 본 건 조직 변경 및 인사상 승진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6쪽의 관련 은행법 조문 참조). 

 

4) 결론

  • 김정태와 함영주는 청와대 내지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하나은행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상화에 인사상 특혜를 주었음. 
  • 이러한 김정태, 함영주의 행위는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제35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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