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양호 회장 퇴진 등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촉구

조양호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19. 3월 주총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 반대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통해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2/14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방안 안건 상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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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또한 2017년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https://bit.ly/2DYRcGg).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구함. 
  • 특히 이를 위해 2018. 12. 14. 로 예정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조양호 회장 퇴진 및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2. 6.(목) 09: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정책위원
    • 국민연금노조 황길상 수석부위원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김영로 수석부위원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박창진 지부장
    • 민변 김남근 부회장(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동구 실행위원(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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