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2년 보고서 발간

증권집단소송법안 16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어



– 증권집단소송법안 발의한 의원들에게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2년에 즈음한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증권집단소송법을 발의한 32명의 국회의원 등에게 보내어 조속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증권집단소송법안은 2000년 10월 16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곧이어 2000년 11월 29일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의원이 의원발의안 형식으로 국회에 동일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된 지 만 2년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을 한 이후 경제·경영·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1천인 서명과 시민 1만명의 서명자료를 국회에 전달하고, 또 수 차례의 거리캠페인, 국회의원면담, 입법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0년 12월과 2002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결정을 각각 내린 바 있음에도 여태 공청회는 물론 어떤 심의계획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에서도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논의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시세조정,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증권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인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그만큼 한국 증권시장의 발전도 지체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운동을 펼친 지 2년이 지난 시기를 즈음하여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2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조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근용


2404_f0.hwp2404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