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증여,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열어

– 오늘(24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 개최

–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구속에 즈음하여 검찰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집행 촉구

– 다른 재벌그룹의 불법혐의 및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

– 제도개선 못지 않게,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재벌개혁의 시작임을 강조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과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혐의 관련 참여연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SK그룹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의 최종단계에까지 원칙에 입각하여 법을 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또 SK그룹과 유사하거나 또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제기되어 있는 재벌그룹들의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편법증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독당국들이 적극 수사, 조사해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인 김석연 변호사와 김선웅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선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및 최 회장 구속 등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는 그 의도에 대한 여러 추측과 전망과는 상관없이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검찰이 수사의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혐의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그리고 참여연대는 SK그룹의 사건과 유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을 동원해 벌어진 재벌그룹들의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 편법증여,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검찰, 그리고 공정위, 금감위 등이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사건인 삼성그룹 이재용 3세에 대한 편법증여와 지배권 확보를 위해 시도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관련 배임고발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관련 배임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각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 LGCI가 지배주주일가에게인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사건과 관련된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9부가 한화그룹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고발사건도 맡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원칙과 일관된 법집행이라 점에서 서울지검 형사9부가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면피성 수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SK그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형사처벌중인 최회장과 계열사간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또 SKC&C에 대한 SK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위장계열사 문제, 그리고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주)두산의 특혜성 BW와 관련하여서도 신주인수권을 대주주일가가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더욱더 실체가 규명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SK그룹 최태원회장과 계열사간 부당주식거래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혁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수단임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위해 지난 2001년 말에 확대된 각종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편법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부의 세습 및 증여를 막기위해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그리고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위해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제도개혁 못지 않게, 이번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공정위, 금감위 등 사법,감독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재벌금융개혁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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