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몰염치의 극치

론스타의 ISD 제기는 몰염치의 극치

론스타의 기망행위 거론 않는 한국 정부도 신뢰 어려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결국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6개월의 사전협의 기간 안에 한국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5월의 중재의향서에서 밝힌 내용은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산업자본 성격을 감추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던 론스타가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몰염치를 규탄한다. 아울러 수조 원의 국민세금이 걸린 위험천만한 소송에서 론스타의 가장 큰 약점인 산업자본 문제를 공식 거론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자보호협정에 근거하여 ISD를 제기했다. 한-벨기에 투자자보호협정에 적법한 투자만을 보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시점에 우리나라 은행법상 한국의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자신의 산업자본 성격을 감추기 위해 동일인에 포함하는 비금융회사들을 대거 누락시키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들의 오랜 노력에 의해 확고한 증거로 확보된 상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발송한 중재의향서에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에 냈던 동일인 신고서에 누락시켰던 회사들을 론스타의 자회자로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참조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937333).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의 은행 인수와 지배 자격 여부를 심사받는 데 핵심 자료인 동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작성한 중재의향서에서 자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도 모자랄 론스타가 다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뻔뻔한 짓이다.

론스타의 ISD 제기가 현실화되자 한국 정부는 “예상하고 준비해 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자신할만한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가 론스타의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소송에서 가장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공식 거론한 적이 없다. 수조 원의 금액이 걸린 소송에서 론스타의 결정적인 약점을 정면 공략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다른 어떤 기막힌 전략으로 소송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또한 론스타가 중재의향서에서 한국의 금융당국과 론스타 사이에 오갔다고 밝힌 서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이 걸린 소송이 현실화된 지금, 국민은 그 서신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미 확정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참여연대는 론스타를 상대로 자신이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가져간 3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외환은행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몰염치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 인사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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