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물산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법원,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내려

소수주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라는 입법취지 및 기존 판례에 배치

 

어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그 등기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전부 패소 결정(2015카합80582)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에게 삼성물산의 등기이사에 대하여 소수주주권의 하나인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신청인은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여 상법 일반조항이 정한 유지청구권 요건(제402조, 1% 이상 소유)은 충족하였지만(제402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것은 아니어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정한 유지청구권 요건(제542조의6 제5항, 0.025% 이상 보유 + 6월간 보유)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두 요건중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배타적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신청인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상장회사의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의 우선 적용에 대해 잘못된 해석에 따른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일반규정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 재판부의 해석론은 기존 대법원 판례(2003다41715)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는 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소수주주권의 행사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재판부는 2009. 1. 30. 상법 개정으로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회사 특례조항을 상법으로 옮겨오면서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근거로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배타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전 대법원은 물론 상법 개정 이후 서울고등법원(2011라123 결정)도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선적용규정은 배타적 우선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적 경합관계를 정한 것이다. 소수주주권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상장회사 특례조항은 소수주주권 행사시 필요한 지분보유요건을 완화해 주면서 의무보유기간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규정 상의 지분보유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조항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상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에 대해 제50민사부와 같은 해석이 일반화될 경우 소수주주권이 신장되기는커녕 오히려 현저하게 위축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상급 법원이 시급히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어제의 결정을 올바르게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향후 상법의 재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불필요한 해석상의 오해를 낳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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