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위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손실분담 논의 전혀 없어

냉탕・온탕 식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오히려 거시 건전성 해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오늘(7/21)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점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과 “선진형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확실하게 채무자가 빚을 갚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과 이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반쪽짜리의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과 손실 분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관리방안은 정확히 1년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뒤늦은 반성에 기반하고 있다.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정화 쪽으로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런 정책 방향의 선회에는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적 혼선에 대한 통렬한 책임 추궁이 우선 되어야 함을 먼저 밝힌다.

 

이번 관리방안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상환을 유도하여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비단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적 대출을 근절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소득증빙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DTI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했던 DTI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시해왔던 많은 경제전문가의 견해를 사실상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은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조명했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삶과 존엄, 그리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과중한 가계부채의 부담에 짓눌린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문제는 그들의 인간적 존엄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소비에 활용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줄여서 내수침체를 조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채무자의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나 부채 탕감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 관리방안은 이런 어려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이번 관리방안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한 데에는 이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의 제한적 현실인식이 큰 몫을 했다고 판단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할 책무를 지고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거시적 문제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다면적 성격을 파악하고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정책 혼선을 초래한 현재의 최경환 경제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종합적 시각에서 조속히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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