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을 외치다 3-1. 금감원 민원 제기 결과 경징계, 다시 신고 접수

금융감독원의 중대민원에 대한 적극적 감독행정의 방기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동의 없는 수십 개의 계좌 본인‧가족 명의로 개설
금감원 민원 제기 결과는 경징계, 다시 신고 접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0월 21일‘금융소비자 울리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http://bit.ly/1k3fsds 참조). 신고인 A씨의 사례는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동의 없는 수십 개의 계좌가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개설되어 거액의 투자와 이체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버린 내용이다. A씨는 오늘(11/30) 금융감독원에 다시 신고를 접수하였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이 동 신고 건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A씨가 2011년 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 전체를 보면 금감원이 중대한 민원에 대한 감독행정을 방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의 없이 수십 개 계좌가 개설되고 애초에 신고인들이 피신고인에게 위탁한 투자 규모를 훨씬 넘는 수십 억∼ 수백억 원대의 자금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이들 금융계좌가 신고인들 몰래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관리 등의 불법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충분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단 1개 계좌에 대해서만 신고인 동의 없이 개설됐다고 확인하고 사안을 덮어버렸다.

 

A씨는 오늘 본인과 동생의 명의로 각각 12개 계좌와 어미니 명의의 계좌 14개를 합한 총 38개 계좌가 개설된 대부분 시기에 자신이 국내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금감원이 의지만 있다면 당시 계좌의 개설 경위, 자금 출처, 불법 여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보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피신고인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민원 제기에 대해 금감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사건을 덮으려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보도자료] 금융乙 외치다 3편, 금융소비자 울리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