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8-06-08   748

[김대중정부 100일 평가] 경제분야(2)

3. 고통분담의 불공평과 노사정 협력의 취약한 구조

3.1. 구조 조정은 비용을 동반하며, 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사회 계층들에 부과되는 부담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구조 조정 비용 분담의 공평성 문제, 구조 조정은 공평한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것은 구조조정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임을 말해 준다. 구조조정의 이 정치적 함축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속불가능하게 되고 실패하기 쉽상이다. 뿐만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구조 조정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 기득권자 주도에 의한 ‘어둡고 우울한 성공’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 올 수 있다.

3.2. 구조조정 비용의 공평성 문제는 과거에는 공론으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다. 왜냐하면 지난 80년 대초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구조 조정은 고통을 국민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수습 방식은 경제성과의 주요한 부분은 재벌의 사적 이익으로 돌아가고 손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경제위기수습의 국민대중 배제방식은 권위주의 정치의 강화와 결합되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구조 조정의 권위주의적, 배제적 접근을 버리고, 합의적 참여적 접근을 취했다. ‘민주적 시장경제에’서 민주주의 부분은 노사정 위원회의 도입에서 나름대로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정부가 노사정 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시장경제 모델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간과해서 안될 것은 노사정 위원회의 도입은 그간의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이라는 측면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노사정 3자 협력체제가 만들어짐으로써 구조 조정의 비용 분담의 공평성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공개적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 1차 노사정 위원회에서 10대 의제, 90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동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 파견제 도입에 동의하였고, 그 대신 부당 노동 행위 금지, 고용 안정 및 실업 대책 수립,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그리고 대기업 개혁 등을 약속받았다.

3.3. 그런데 노사정 협력체제는 제 2기 위원회가 민노총이 불참한 채 출범함으로써 일찍부터 지속 가능성의 어려움과 순탄치 않은 미래를 예고 하고 있다. 민노총은 제1차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새로이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 파견제의 철폐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 고용실업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노동자의 경영 참가 보장, IMF와의 재협상 등 5 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민노총 측이 제1차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에 합의해 놓고 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또 그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의 고통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았다는 민노총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다. 기업 도산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용주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경제 위기의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는 재벌의 개혁이 지지 부진한 상황 등이 민노총의 파업과 노사정 위원회 불참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다가 민노총은 정부와의 협상결과 방향을 전환하여 제2차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앞으로 제 2기 위원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노사정간 공생적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3.4. 노사정 위원회라는 틀에서 정리해고제가 통과되었다는 점 자체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노사정 위원회라는 제도형태는 협의체모델이지만, 그 내용은 노자간 공생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한다. 정부의 기본사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고, 또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외국자본의 투자에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을 야만적으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바른 길인지, 노동자를 살리면서 자본도문명화시켜 두 발로 가는 자본주의경제가 바른 길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길이 경제 정치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고, 노사정간에 높은 신뢰와 공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바른 길인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연화모델은 미국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동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개인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문화적 토양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복지제도와 실업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위기 책임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현재의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은 구조조정 고통 분담의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노사정 협의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3.5 비록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었더고 하더라도, 이 법을 대하는 정부와 기업의 기본 정신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을 조장,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용을 최대한 방지, 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 조정의 대안으로 노동측에서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대열에 속해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대우 재벌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정리해고를 전혀 하지 않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우재벌의 고용안정 협약 모델이 노사정 위원회의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보다는 더 진보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IMF관리체제하에서 노사가 우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3.6.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한 미국 영국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 실업률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감량 경영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장기혁신전략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구조조정 성공의 핵심 관건이 안이한 노동시장 유연화보다는 생산기술과 작업조직의 혁신을 통한 품질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채찍전략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우에도 단기 노동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근시안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율이 낮다고 하나, 새로이 창출되는 대다수 일자리는 저임금의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으로서, 불완전 취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1970년대 이후 미국노동자의 실질 임금도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1972년에 비해 10.4% 감소했다. 미국은 기업주가 노동자에 일방적 해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중에서도 가장 불공평한 소득분배국이자, 최후진 복지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이와 크게 다르다. 이들 나라들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영미형과는 달리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권이나 해고 결정에서 자본과 시장의 폭력에 대한 노동과 사회의 견제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저마다 다양한 제도형태를 가지고 있고 노동의 적극적 참여와 공생적 협력을 통해 경제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갈등, 사회 통합의 붕괴, 신뢰 추락 등의 대가를 치르면서 굳이 미국형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향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3.7. 제 1차 노사정 위원회 사회 협약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사간에 분명히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우호적으로 타협,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던 점이 있다. 즉 자본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지고 노동을 공격하고, 노동은 재벌 개혁 요구를 가지고 자본을 공격하는 꼴이 되어 있다. 그런데 기업은 초긴축정책의 압박을 받아 왔다. 그리고 그기에 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 상호채무 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등 5대 개혁안의 요구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측으로서는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하여 인건비 절감에 주력하는 근시안적 노동 배제 전략을 통해서 숨을 돌리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긴축 정책은 자본측뿐만 아니라, 노동측도 압박하고 있다. 현재 노동측은 노동시장 유연화 이상으로 기업 도산에 따른 급격한 실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긴축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사를 갈라 놓고, 다시 위원회 형식속에서 이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노사 모두를 어려운 처지로 몰고 가서 양자가 우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들고 있는 잘못된 긴축 정책을 시급히 정정해야 한다.

3.8. 고용 안정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책의 기본 접근방식은 선 금융구조조정, 후 기업구조조정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98년 3월말 현재 68조원, 요주의 여신포함시 118조: 재경부 자료)과 부실금융기관을 정부보증 공채발행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먼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금융씨스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된 금융기관이 스스로 부실기업 정리 즉 기업구조조정을 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정책의 기본발상이다. 정부는 금년과 내년 두해에 걸쳐 약 50조원의 공채를 추가발행(기발행 14조원 미포함)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 50조원 중 25조원은 부실채권 매입, 16조원은 증자지원, 9조원은 예금대지급에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또 채권이자 등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98년 3.6조원, 99년 8-9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주 : 재경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요약)], 98. 5. 20.) 이 공채 50조원은 98년 예상 GDP 450조원(한국개발연구원 추계) 대비 약 11% 수준(기발행 채권 14조원과 향후 2년간 재정부담 약 12조원 포함시 약 17 %)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3.9. 50조억원 중 상당 규모는 금융기관이 직접 공채를 떠안는 형식으로 처리될 것이나, 예금대지급 등에 소요되는 현금은 결국 중앙은행이 떠안아 통화증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긴축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연말이래 인플레이션의 진행 정도는 급속한 내수감소, 시장붕괴, 금융경색 현상 등으로 인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규율과 자율성이 저해되기는 하겠지만,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단기적 가능성은 일단 무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3.10. 공채발행액 50조원, 기발행 채권 14조원, 재정부담 12조를 더한 76조원은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결국 기업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데, 이는 공채, 조세, 통화증발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국민전체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액수 자체는 현재로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전체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만큼,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조 조정의 고통이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우선 부실채권의 추가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긴축기조가 아닌 보다 신축적인 경기조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 금융구조조정은 단시일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지출과,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지고 경영이 방만하기 그지없는 각종 기금,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은 근본적으로 축소, 재편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현정부의 지도력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셋째, 손실과 책임의 교환, 지원과 성과의 교환이라는 사회적 준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규율 준칙은 투명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구상권(구상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구상권을 발동해서는 아무리 국민의 정부라고 외쳐도 정경 유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지난날의 경험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도 내생화시켜 공적 감시와 규율아래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정 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 절차에 따라 구상권에 대한 사회적 준칙을 만듦으로써 그 임의성과 자의성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손실과 책임의 교환 원칙에 따라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은 당연히 현재의 시장주의적 해법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3.11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대책은 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 판정과 퇴출 유도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중 후자는 단기적 기업구조방안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실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재확인되지 않는 한, 극소수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유치는 단기적으로는 매우 힘들 것이다. 반면 금융권을 통한 부실기업정리는 금융기관 자체가 BIS비율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기업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기관의 평가에서 부실기업으로 판정될 기업의 수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부의 시장주의 원칙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 흔히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은 시장경쟁이 비효율적 기업을 퇴출시키고 효율적 기업을 보상하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적 전제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시장조정은 기업의 자금동원 능력에 좌우되지 효율성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금융경색으로 인한 기업퇴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지 재벌기업은 거의 없었다. 기업구조조정을 이미 망해야 할 기업을 망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손쉽게 정의할 때,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재벌기업이었지 중소기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만 대량으로 희생되었던 것이다.(97년 12월, 98년 1월, 2월 및 3월의 4개월간 부도업체 총수는 12,646 개 업체에 달했으나 그중 대기업은 35개 업체, 비율로는 0.3%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긴축과 금융경색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시장조정은 결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잠재력 내지는 기반만 잠식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다.

3.12 현행과 같은 시장주의적 조정 정책으로는 재벌 기업의 구조조정과 국민적 기업으로의 재탄생에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천명한, 재벌개혁 5대 원칙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자율적으로는 언제 달성될지 전망조차 불가능하다. 재벌의 자율적 개혁을 지원하는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제도를 완비할지라도,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 개혁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만이 재벌개혁을 이룰 수 있다. 역대 정권들의 재벌개혁 실패의 역사에서 현 정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결국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방식, 그 내적 규율과 외적 규율 기제를 시장주의적 해법이 아닌 어떤 제도형태로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부채의 은행 출자전환과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한국형 ‘제도자본주의’ 발전의 길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