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乙 외치다③ 금융소비자 울리는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방식

금융소비자 울리는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방식

간단한 조사로 밝혀낼 수 있는 중대 사안도 소송 등 빌미로 감독행정 방기

금융을 외치다③은 햇수로 4-8년을 소급하는 금융피해 사례 2개를 소개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감독행정이 금융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건의 금융피해 사례는 제대로 파헤쳐보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사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의 절대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민원관련 감독행정이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직원과 사돈관계에 있는 A씨와 가족의 경우 2000년 ‘가족편드’에 가입하라는 미래에셋캐피탈 직원의 권유로 각각 1억 원 안팎의 자금을 투자했다. 수익 관계가 너무 불투명해 의혹을 가지던 차에 2011년, 자신도 모르는 수십 개의 계좌가 자신, 동생, 어머니 명의로 미래에셋증권 등에 개설되어 거액의 주식 및 현금 거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2011년 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금감원은 A씨와 가족의 신분증 사본이 그대로 들어 있는 민원서류를 통째로 미래에셋 측에 전달하였다. 미래에셋 측은 몇 달 뒤 A씨와 가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계좌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된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미래에셋 측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A씨와 가족의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투자금액을 훨씬 넘는 수십 억원의 자금이 거래되고 있었고, 수십 개 계좌 전체로 보면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관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금감원은 단 1개의 계좌만이 고객 동의 없이 개설됐다며 솜방망이 징계 요청으로 민원을 끝냈다. 고객 동의 없이 개설된 수십 개의 계좌가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관리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의지만 있다면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한 사안을 유야무야 덮어버린 것이다.

 

B씨는 2007년 신한은행의 권유로 약 2억 원 상당의 역외펀드 상품 및 선물환 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당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역외펀드 상품을 미화(USD)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환 헤지(hedge) 목적으로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는 입장이나, 은행의 설명과 달리 환율변동에 따라 고객이 이익과 손해를 보는 고위험의 파생상품이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달러 환율은 1600원대로 급등했다. A씨는 원-달러 환율 900원대에 선물환을 ‘매입’했으므로, 만기일인 2008년에 자신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환율 급등에 따른 이익을 자신이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매입’이라는 표현은 선물환 상품을 고객이 매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은 미화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화를 매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곧바로 통장의 선물환 상품의 표시 내용을 선물환 ‘매입’액이 아니라 선물환 ‘계약’액으로 변경하였다.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한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와 동시에 금감원의 민원에 대한 감독행정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상품구조의 적합성, 판매 과정의 적절성, 통장에 표시된 ‘매입’의 의미를 확인하여 시비를 판단하는 간단한 민원을 방치하는 상황인 것이다.

 

두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중대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방기하면서 사실상 금융기관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불법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을 조사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고, 수백 억원대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선물환 상품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을 이유로 감독행정을 회피하였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가 이렇게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최근 접수된 금융사기 피해 사례의 내용

 

사례1. 미래에셋증권 등의 고객 동의 없는 계좌 개설

 

1) 개요

• A씨와 가족들은 2000년 경 미래에셋캐피탈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지인이 ‘가족펀드’라고 하는 상품에 각각 1억 원, 총 5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
• 2011년 경 자신도 모르는 38개의 계좌가 자신, 동생, 어머니 개인 명의로 개설되어 거액의 주식과 현금이 거래된 것을 확인
• 수십 개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자금의 이체와 출금 규모는 수십억 원으로, A씨가 투자한 1억 원대의 투자규모를 훌쩍 넘어감. A씨는 시간 경과로 전표가 폐기된 거래내역까지 확인하면 수백억 원대 규모의 자금이 이들 계좌를 통해 관리된 것으로 추정하며, 가족들의 명의가 자금 세탁 혹은 비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된 것까지 의심
• 계좌 개설에 사용된 신청서와 전표 대부분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
• A씨와 가족 A’씨 각각의 이름으로 개설된 총 24개의 계좌도 당시 항공사 직원으로 해외출장이 잦은 상황에 개설된 것이어서 본인 동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상황
• 2011년 말 금감원 민원 제기의 최종 결과는 1개 계좌가 A씨의 동의 없이 개설되었다며   A씨의 지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한 경징계로 마무리
•  제보에 의하면, 문제의 미래에셋캐피탈 직원은 현재 복귀한 상태.

2) 쟁점 : 계좌개설 동의 여부
• 해외 체류가 잦은 A씨와 A’씨 이름 계좌의 거래내역 전표가 모두 A씨와 A’씨 명의 실명 확인으로 처리
•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확인을 하려는 A씨에 대해 미래에셋캐피탈의 임원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거래내역서를 떼주지 못하도록 종요하기도
• 미래에셋 측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계좌개설 당시 A씨와 A’씨 국내 체류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A씨와 A’씨는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 근무했던 항공사가 보관한 자신의 해외체류 입증 서류를 확보해 제출했으나 서류 제출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원은 미래에셋 측의 승소 판결로 종결

3) 금감원 민원처리
• 2011년 말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민원 제기는 계좌 개설의 과정과 자신의 최초 투자액의 현재 상태와 그 과정을 확인해 달라는 것.
• 최초 민원제기 이후 국민은행의 가족 3인의 계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하여 금감원에 추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 직원이 도리어 관련 자료를 되가져가라고 종용
• 금감원은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는 민원서류를 통째로 미래에셋 측에 넘겨주었고, 미래에셋은 몇 개월 지나 2012년에 A씨와 가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등 민사소송을 제기 
• 미래에셋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금감원은 2005년 A씨의 해외출국 기록이 여권에 찍혀 있을 때 개설된 1개 계좌에 대해서만 관련 증거가 확실해 고객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보고 미래에셋 일부 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 요청 등으로 2012년에 사건을 마무리
• 금감원이 의지가 있다면 고객의 동의 여부, 수십 개 계좌의 자금의 출처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계좌가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금감원은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펼치지 않음.

사례2. 신한은행의 선물환 상품

 

1) 개요
• B씨의 가족 3인(이하 B씨)이 2007년에 신한은행의 권유로 약 2억 원의 역외펀드에 가입. 역외펀드 상품 이외에 은행의 권유로 같은 금액의 선물환 상품에도 가입. 
• 역외펀드와 선물환 상품은 서로 별개의 상품임에도, 신한은행은 선물환 상품에 대해 질권 설정 등 별도의 담보 설정 없이 선물환 상품 판매. 
•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역외펀드 가입 원금의 약 70%가 손실. 동시에 은행은 선물환 상품의 손실 때문에 B씨가 약 7000만원을 은행에 물어내야 하는 상황임을 통보
• 다수 지점에서 다수에 판매한 선물환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문제가 되자, 은행은 B씨를 포함한 손실 입은 고객들에게 ‘선물환 특별자금 대출’를 권유하고 추가의 선물환 가입을 권유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
• B씨는 환율급등에 따라 고객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봐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 제기 이후 은행은 B씨에게 채무부존재,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사법소송을 제기함. 금감원은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민원을 신한은행에 이첩하는 역할만 하고 있음.

 

2) 쟁점
① 선물환 상품의 목적 : 헤지 안 되는 상품을 헤지 상품으로 설명
• 은행은 선물환 상품이 역외펀드의 미화(USD) 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은행이 선물환 상품 계약 후 5-6월 경과 시점에 B씨에게 교부한 위 ‘펀드 관련 선물환 거래 위험고지서’에 따르면, 은행은 “본인은 해외뮤추얼 펀드 가입 후 헤지를 위한 선물환 가입을 하면서” 라는 표현을 사용. 즉, 선물환 상품이 환 헤지 목적이라는 것이 은행의 주장.

 

금융乙외치다 3편, 사례2 관련 사진자료1

• 그러나 이 선물환 상품은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고객이 부담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해당.
• 선물환의 환율 변동 위험을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고객이 손실을 입는다면 은행은 고객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 즉 여신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품을 팔면서도 별도의 금원을 담보로 잡거나 역외펀드 금원에 질권 설정과 같은 담보를 설정하지 않음.

 

② 선물환 투자 이익과 손실의 귀속 문제
• 은행이 발급한 통장에 찍힌 표현에 따르면 선물환 상품에 대해 선물환 ‘매입’이라는 표현을 사용

 

금융乙 외치다 3편, 사례2 관련 사진 자료 2

• B씨는 통장 표시 문구는 고객 입장에서 표현되는 것이므로 고객인 자신이 1 USD를 895.80 KRW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이해. 이에 따라 고객은 만기일에 1 USD를 895.80 KRW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본인이 ‘매입’ 했으므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환율이 1600원대로 급등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고객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은행은 통장에 표시된 ‘매입’이라는 표시에 대해 이것은 고객이 원화로 미화(USD)를 매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선물환 상품을 매입했다는 의미이며, 환율 변동에 따른 고객의 위험과 손실에 대해서는 ‘선물환 거래 내역서’에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
• 선물환 거래 내역서에는 고객이 매입한 통화가 원화이며, 매도한 통화가 미화라고 표시되어 있음.
• 그러나 B씨는 역외펀드 및 선물환 상품 계약시 통장 이외에 아무런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당연히 통장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선물환 상품의 이익과  손해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 B씨의 항의 이후, 통장 표시 문구가 일괄적으로 선물환 ‘매입’액에서 선물환 ‘계약’액으로 변경됨.
• 고객 입장에서는 매입이나 매도라는 표현에 따라 엄청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매입’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됨. 그러나 선물환 거래 약정서에는 통장에 표시된 ‘매입’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금융乙 외치다 3편, 사례2 사진 자료 3

• B씨가 신한은행 모 지점 고객담당센터로부터 취득한 위 문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 선물환 상품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전국 지점에 ‘가지급금 정리방안’이라는 비공식 문서를 전달. 문서에는 “부분 변상 언급 금지 : 고객과의 원활한 청산, 고통 속에서의 해방, 사모님이 이해 못하셨다하여 저희도 마음이 아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액적으로 타협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라며, 선물환 상품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문구까지 하달. 

 

③ 불완전판매
• 불완전판매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인정되어 20-40% 사이에서 은행의 책임 인정
• 그러나 계약서류의 서명을 고객이 하지 않고 은행 직원이 대필한 것 등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음
• 통장 이외 서류 받은 적 없고, 만기 시점에 문제를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자 우여곡절을 거쳐 선물환거래 계약서 등 몇 가지 서류 수령

 

3)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 최초 금감원 민원 제기하자 금감원은 초기에 고객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이유로 감독행정을 종료한 전형적인 사례
• 소송 이후에도 고객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년에는 신한은행 책임자와 면담 주선까지 약속했으나 면담 불발
• 소송과 무관하게 은행의 선물환 상품의 구조, 통장 표시 내역에서 선물환 ‘매입’의 의미 등을 판단하여 은행의 주장이 맞는지 고객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상품의 구조나 판매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할 의무를 현재까지 방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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