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니터] 의원들의 정부안 문제점 지적에 핵심비켜간 진념장관 답변

투신업법 등 재벌개혁 후퇴법안 문제점 확인한 재경위 회의

12월 10일 오후 3시 제16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재경위 회의에서 참여연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와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의 개정 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이 두 법의 개정안은 재벌계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경영권 변동 사항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제한)를 개정하려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재경위원회에 상정된 투신업법과 투자회사법의 정부 개정안도 국회가 부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의 재산보호보다는 재벌그룹 지배주주(즉 그룹총수)의 경영권 보호에 편향되어 있는 재벌계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투자자들의 재산을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참여연대는 정부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11월 13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함께 투신업법과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안건 순서에 따라 보고되었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김문희 재경위 전문위원은 투신업법 제25조의2 정부 개정안과 투자회사법 제31조 정부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출한 두 법의 개정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는, 참여연대의 반대청원의 취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두 법안의 모체가 되는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에 대해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과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였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재경위원들의 대체토론이 이어졌는데, 우선 서정화 의원(한나라당)이 수출입은행법 등에 대해 정부 제출안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여 재경부 경제협력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이 진땀을 빼면서 답변하기도 하였다.

서정화 의원에 이어 대체토론에 들어간, 임태희 의원(한나라당)과 정세균 의원(민주당)은 각각 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 개정과 투자회사법 제31조 개정에 대해 우려한다는 인식 하에 재경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제기하였다. 임태희 의원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과연 투신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재벌소속 투신사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자산에 명백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고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 이를 막을 견제장치는 있는가 라며 재경부의 법안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이지만 적절하게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의 경우에도, 정부의 법개정안은 재벌그룹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이다, 아직은 이 제도를 고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정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임태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대한 손실방지 의무와 지배주주에 대한 의무사이에 이해관계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럴 경우 적절하게 의사결정할 것으로 보는가, 그간의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회사법 31조와 투자신탁업법 25조의2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답변에 나선 진념 장관은, 규제가 심해서 투신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위해 정관변경, 임원선임 등 핵심분야에 한정지어 의결권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진념 장관이 말한 핵심분야가 바로 재벌그룹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의 자산이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안건임을 고려하면 진념 장관의 발언은 두 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안을 다룰 정무위원회가 정부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심의를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재경위원회에서도 다행히 두 명의 의원이 투신업법과 투자신탁업법의 정부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던 재경위 회의였다. 앞으로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세균)에서 이 법안들은 다루어질텐데, 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한다.

박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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