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하라”

참여연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에 대한 구제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완화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먼저 지난 1월에 개정 공포된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기준을 외형상 순자산 대비 25%선으로 유지하였으나 예외인정 사유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제도 자체를 폐기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예외조항 많아 사실상 제도 폐기한 것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가 계열사 출자를 이용하여 사적 지배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마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는 괜찮고 비관련 다각화 출자는 문제라는 그릇된 관점에 입각하여 제도를 변경한 것은 90년대 업종전문화정책의 실패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예외인정 사유의 핵심인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의 선정 방식에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보가 규제당국과 피규제기업에만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재벌의 로비에 의해 그 기준이 더욱더 완화되는 악순환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조차도 재벌의 로비에 의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우려는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실효성 없이 규제비용만 높이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차라리 예외조항을 없애고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의 기준을 순자산 대비 25%로 두고 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외조항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대신 그 기준을 순자산 대비 30% 내지 40%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참여연대는 제안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우선 개정 공정거래법을 전제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현 상황에서는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의 기준을 매출액비중 25% 이상 등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출자회사 및 피출자회사의 매출액 비중이나 거래비중이 최대인 업종 하나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수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 출자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피출자회사보다는 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매출액 비중 25% 등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종전문화된 기업보다 다각화된 기업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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