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태원 회장이 출연한 워커힐 지분 관련 질의

‘무상기부’ 약속 파기하려 한다면, 도덕적 비난만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 야기할수있어사재출연 약속의 법적 성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SK네트웍스와 채권단 분명히 밝혀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재출연한 워커힐 주식을 현물출자 형식을 통해 SK네트웍스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2003년 최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워커힐 주식이 SK네트웍스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권리ㆍ의무의 변동 여부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03년 초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적발 이후 최 회장은 보유하던 계열사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 중 워커힐 주식 40.8% 등은 SK네트웍스 정상화를 위해 출연한다고 밝히고 SK네트웍스와 채권단간 MOU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워커힐 주식의 경우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 매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워커힐 지분을 SK네트웍스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상출연하고, 대신 그 가치에 해당하는 SK네트웍스 지분 약 2%를 최 회장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26일,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이 기자간담회 도중 이같은 계획을 언급하면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최 회장이 2003년 당시 워커힐 지분을 무상기부 형태로 출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별첨 1. 언론보도 참조), 이제 와서 유상출자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재출연’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번복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며 선언했던 사재출연의 의미가 퇴색함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넘어 채권단과 SK네트웍스 이사들의 법률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SK네트웍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과 회사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최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과 관련해서는 일말의 의구심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SK네트웍스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질의공문을 보내, 2003년 출연 당시 무상기부 형식이라고 알려졌던 워커힐 주식을 SK네트웍스에 ‘유상출자’하기로 한 계획의 법적ㆍ계약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워커힐 주식 사재출연 약속의 법적 성격(무상기부인지 또는 구조조정 이행의 담보인지), MOU의 구체적 내용 및 최 회장이 서명한 별도 약정의 존재 여부, 현물출자로 취득하게 될 SK네트웍스 주식의 권리 주체 및 내용(소유권ㆍ의결권의 귀속 주체 및 채권단이 보유한 담보권ㆍ처분권의 변동 여부), 워커힐 주식의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어제 질의에 대한 SK네트웍스와 하나은행의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1. 최태원 회장 ‘무상기부’ 관련 언론 보도

2. 하나은행에 보낸 공문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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