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와 책임관료 26인 발표

참여연대,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와 책임관료 26인 발표

관료 26명 중 저축은행 사태 당시 현역 11명, 책임진 자는 없어
실패한 정책 담당자, 정책라인에서 배제하는 등 책임 분명히 물어야 

 

 savingbank26.jpg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29일), 지난해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초래한 금융정책 5가지를 선정하고, 해당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26명의 관료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줄을 잇는 데도 현직에 있는 관료 중 책임진 자는 아무도 없다”며 “실패한 정책을 입안·추진한 관료는 인사를 통해 정책라인에서 배제시키는 등 그 책임을 명백히 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만 4천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만 2조 6천억 원에 달한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의 원인이 된 5대 정책을 선정했다. 5대 정책실패는 1.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 2. 2005년 11월 21일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8·8클럽)의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하도록 한 것 3. 2008년 8월 21일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이 인수합병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 4. 2008년 12월 3일 저축은행의 부실PF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사후정산방식으로 3년간 매각토록 한 것 5. 2011년 7월 4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을 연장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5대 정책실패는 사전에 해당 정책의 위험성과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며, 저축은행을 둘러싼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등한시 해 결국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표>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 관료 및 현 소속·직책


크기변환_dsafsdfsagsag.JPG

참여연대는 5대 정책실패 선정과 함께 관련 법령과 자료를 토대로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26명의 관료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6명의 관료 중 10명은 여전히 현직 금융당국의 관료로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배준수 은행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시작된 2011년 1월 당시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관료가 현직에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료가 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승진하고, 사후처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로 이동하는 등 감독기구 간 견제 원칙을 무시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과거에 입안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했음에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의 최중경·강만수의 사례와 같이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관료들이 만연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재 금융관료로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도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의 관료로 활동하고 있으며, 요직을 거쳐 퇴직한 경우 금융지주회사 사장 및 로펌의 고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크게 1. 금융감독 및 감독체계의 문제 2. 관련자들의 비위행위 3. 금융정책실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도 정책실패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로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개최하고서도 정쟁에 빠져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껍데기로 전락하는 등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어느 통로에서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은, 향후 인사에서 정책라인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금융관료의 경우 기구별 상호견제·독립성을 고려해 인사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 림

 

1. 3월 30일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와 책임관료 26인’ 보고서에 대해 2001년 3월 28일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 변경에 책임자로 선정한 권혁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직책에 임명된 날짜가 법이 개정된 2001년 3월 28일 이후 인 5월이며, 법 개정의 담당부서가 당시 보험제도과 라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선정명단에서 권혁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을 삭제합니다.

 

2. 2011년 7월 4일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 부실PF대출채권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한 책임자로 당시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안종식 저축은행 감독국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2011년 정책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이 해당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님에도 해당자로 보고서에 이를 주도한 것 같이 명시한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안종식 저축은행 감독국장은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