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권사들의 주총 동시개최 시정요구

증권사가 주총을 27일로 집중시킨 것은 주주권리 가로막는 부당행위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는 5월 8일 증권사들이 오는 27일에 정기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키로 한 것에 대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부당한 ‘담합’행위로 비판하고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와 감독을 요청했다.

2. 5월 7일까지의 증권거래소 공시와 언론보도를 보면 26개 상장 증권사중 7개사가 5월 27일에 정기주총을 열기로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증권사들도 잠정적으로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주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그동안 하락한 주가에 대해 항의할 것을 우려하여 소액주주들의 주총참석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이 주총일자를 사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주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건전한 주식시장 운영에 나서야 할 증권사들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가로막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이미 27일로 주총일정을 결정한 증권사들의 경우 날짜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증권사들의 주총 동시개최에 대해 시정조치와 감독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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