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설립한 광고회사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두 번째 질의서 발송

정의선씨 등 경영진이 출자할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 발생 우려 이사회가 출자 여부를 직접 판단했는지, 향후 거래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했는지 질의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5월 27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종합광고회사 설립계획과 관련한 2차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신설 종합광고회사의 지분 구성(정성이․정의선씨의 지분비율)과, ▲ 실무진 차원이 아닌 이사회가 직접 출자 여부를 검토․판단했는지, ▲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들이 광고회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 회사기회의 편취 문제에 대한 판단 여부 그리고 ▲ 신설광고 회사와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 등에 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첫 번째 질의서에서, 현대차그룹의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광고회사에 전부 또는 일부 출자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로 설립될 광고회사의 지분 구조와 회사기회의 편취 문제와 회자자산의 유용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사회 차원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맏딸인 성이씨와 외아들인 의선씨가 신설 종합광고회사 ‘이노션’에 각각 최대주주와 2대 주주로 각각 참여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2차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3. 2차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신설 광고회사의 지분구성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정의선씨 등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이 지분출자에 참여했다면, 회사기회의 편취 문제와 관련해서 독립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4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광고선전비가 2,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이 보장되는 광고회사에 회사가 출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 실무진 차원이 아닌 이사회가 직접 검토․판단했는지,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만일 투자가치가 없어서 회사가 출자하지 않았다면, 왜 회사의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은 투자를 했는지를 상세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4. 특히 현대차그룹의 광고를 경영진등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에 맡긴다면, 이는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거래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모든 입증책임을 이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거래(self dealing)에 해당된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신설 광고회사에 인적․물적 지원을 한다면 ‘회사자산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Asse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사회가 향후 경영진등 특수관계인이 세운 광고회사와의 거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자산의 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참여연대는 이상의 회사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결코 실무진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이사회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만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사회가 이상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법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현대차/기아차 이사회에 보낸 질의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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