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평가

김정태 회장, 연임엔 성공했으나 론스타 대응은 방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 우발채무 약정의 존재 확인

..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조사해야 

 

 

하나금융지주가 3월 27일(금)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실상 김정태 회장의 지주회사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포함해 주요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주도한 론스타에게 도리어 손해배상금 400억여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외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답변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에 체결되었던 최종 주식양도계약 안에 이제까지 일부 언론이 추측했던 것처럼 외환카드 소송과 관련한 우발채무의 처리 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답변한 것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의 이번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 최종 주식양도계약 안에 포함된 우발채무조항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 △김정태 회장이 손해배상금 지급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2월 초라는 것 △외환은행 이사회는 그 후 2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싱가포르 중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국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등을 확인했다. 

 

주주총회에서의 답변이 진실이라면 다음 몇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최종 주식양도계약에 외환카드 관련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처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조항의 내용이 과거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라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카드 관련 소송의 손해배상금 지급 부담을 외환은행이 우선적으로 지도록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현재 또는 미래의 대주주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에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 외환은행 이사회가 지난 2월 13일에 싱가포르 중재법정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경위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개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필요한 진상의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김정태 회장이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사실을 2월 초에 보고받고도 지금까지 이 지급의 회수를 위한 어떠한 가시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을 표한다. 특히 김 회장이 이 사건을 보고 받은 2월 초 이후에 개최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싱가포르 중재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포기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는 금융지주회사가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경영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금융지주가 이제라도 이 중재금을 하나금융지주의 손실로 인식하고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야합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가장 확고한 반증이 될 것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는 김정태 회장의 사내이사 승인 안건에 대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 통과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관계자의 표결 요구를 받아들여 표결 처리 하였다. 찬성 약 1억8만8천주, 반대 1586만505주였다. 하나금융지주와 김 회장은 연임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반대표에 담긴 간단치 않은 의미를 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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