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신한-경남기업 불법유착 의혹

경남기업 부당특혜대출, 정무위 청문회와 철저한 검찰 수사 필요

윗선 개입 가능성 덮고 금감원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한 부실 감사도 문제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무마 위해 성완종 전 의원과 거래 의혹 설득력 있어

신한은행이 2013년 터진 불법 계좌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직전 이뤄진 900억 원을 포함, 총 1,740억 원을 대출해 민간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또 신한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상감자도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일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과정도 의혹이다. 신한은행을 통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다. 2014년 1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실사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성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의 공신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 사건에 대해 경악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과 함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전반의 불법 로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심층 청문회를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불법계좌 추적·조회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에 대해 신한은행 등 주채권단이 특혜를 베푼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특혜대출에 대한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덮어둔 채, 일개 금감원 실무자의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한 감사원의 부실감사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의 이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감사원도 자체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특혜성 대출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2013년 10월 17일, 신한은행이 야당 정치인들과 성명이 동일한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정관계 인사로 보이는 이들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조회했다는 것이었다. 이 폭로는 2014년 10월 13일 참여연대가, 라응찬(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이 자신의 비판자들과 고객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체계적인 계좌 추적·조회 활동내용을 담은 ‘비대위 활동 문건’을 공개함으로서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신한은행의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조회는 최소한 2013년까지 계속되었다.

 

김기식 의원의 폭로 이후 신한은행과 금감원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가 되었고, 고 성완종 전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기에 이 사건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워크아웃 상태였던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만들 기회로 삼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10월 29일 경남기업은 신한은행에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신한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그 승인 과정과 조건을 보면 성 전 회장의 로비가 거의 100%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4년 2월, 실제로 대주주(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도 없이 1,000억 원의 출자전환과 3,800억 원의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이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됐다. 최종적으로는 채권단이 6,300억 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까지 체결됐다.

 

신한-경남기업 불법유착 의혹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한금융지주와 경남기업의 유착은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 우선 2011년 3월 신한금융지주회장에 취임한 한동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및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회장은 경남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내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또 경남기업 관련 대출은 그 규모와 사안의 성격상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었기에, 한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출자전환과 수천억원대의 대출이 실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 회장은 2,000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대표인 한 회장이 이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당시 신한은행의 서진원 은행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신한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진원 전 행장도 모종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 서진원 당시 은행장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서진원 행장은 2013년 9월 8일 있었던 경남기업 소유 건물(랜드마크 72)에서의 베트남 패션쇼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이 새누리당 의원 신분(성 전 회장은 2014년 6월 26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으로 서 전 행장을 신한은행에까지 가서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가는 대목은 또 있다. 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여신관리부장으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편에 서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고소를 기안·기획하고 고소 대리행위까지 실행한 이영배씨가 명예퇴직 이후 2014.3.28.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첨부파일 2014.3.28. 경남기업 주주총회 공시자료 참조>. 라응찬․이백순의 최측근인 이영배씨가 어떻게 은행권 부장 출신 이력으로 이례적으로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이영배씨가 사외이사 선출을 전후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경남기업의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경영진 및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의 로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도 상당히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거나 수사를 게을리 할 경우, 경남기업과 신한은행의 커넥션 의혹 전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채무는 무려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법정관리 기업의 채무 원금회수율이 대개 2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단은 무려 1조 원 정도의 부실대출을 한 셈이다.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의 로비, 금융감독 당국의 부당한 개입, 배임 정황이 농후한 신한은행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1조 원 가까이를 세금이나 은행 고객들의 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갈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와 감사원의 부실했던 감독 기능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감사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국회 정무위는 신한은행의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이 정무위 일각에서 무마되고, 정무위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특혜대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권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동료 국회의원(성완종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심층적인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의 자초지종과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감사원 역시 권력형 비리 정황이 농후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기는커녕, 이 문제를 금감원의 일개 실무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격하시켰다. 도대체 이런 규모의 사건을 금감원 일개 실무자의 자체적 일탈에 의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최근 들어 권력의 일탈을 감시하기보다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면죄부의 남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대단히 우려한다.

 

다시 한 번 검찰에 당부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신한은행을 비롯한 경남기업 채권단에 대해 벌인 로비와 압력,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최고위층들과의 불법적인 ‘거래(딜)’ 의혹과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배임 문제, 고위권력층과 금융감독 당국의 부당한 개입 등 불법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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