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외환-하나 조기합병 반대

2․17 합의서 파기는 금융시장의 신뢰만 훼손 

노사합의 없는 통합신청 처리 가능성 시사한 금융위원장 발언은 부적절

론스타 제기 ISD 종료 이전 두 은행 조기합병은 국익에도 반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지배에 따른 책임을 오랫동안 추궁해왔던 제 시민사회단체는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시도가 5년 동안의 독립경영을 보장한 2012년 2월의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것일뿐더러, 론스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로 판단해 이를 반대한다. 

 

최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 추진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주도로 시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언론은 마치 관련 제 전문가들과 제 시민사회단체가 조기합병에 찬성하고 있는 듯 여론을 왜곡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동안 노사 합의를 강조해 온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도록,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양새다. 우리는 이런 부적절한 움직임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2012.2.17.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간에 체결되고 금융위원장이 입회하여 확인한 합의서(이하 “2・17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의 독립 법인 유지는 적어도 5년 동안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성급한 조기합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소송이 종료되기 이전에 두 은행을 합병하는 것이 국익에도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17 합의서 제1조(독립법인 유지) 제1항은 “(주)한국외환은행이 (주)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기로 하며, (주)한국외환은행의 법인 명칭을 유지 및 사용하기로 한다”고 하여, 이것이 합의서의 핵심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외환은행이 원칙적으로 무기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다만 동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하여 (주)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합의서 작성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통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17 합의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5년 동안은 합병에 관한 협의조차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조기합병 논의를 종용하는 것조차 합의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금융지주와 금융위원회가 2・17 합의서의 의미를 축소, 폄훼하려는 듯한 작금의 사태를 개탄한다. 우선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은 지난 2014. 10. 15.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할 것은 선서하고도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합의서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서명한 바가 없다”(201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14년 10월 15일) 제31쪽)고 하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합의서를 노사정 합의서가 아니라 노사 합의서로 폄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합의 없는 통합신청 처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노사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2・17 합의서의 존재의의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던 지난 2012년 초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부적절한 태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부터 줄곧 산업자본이었음이 밝혀져 당초 외환은행 인수 계약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되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수많은 비판과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2・17 합의서는 당시 들끓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과 같았다. 따라서 이 합의서의 작성 과정에는 단순히 노사 양측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버젓이 존재하는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없다느니, 노사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종전의 입장을 버리고 노사합의 없는 합병 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약속과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최근 들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강화되고, 금융위원회가 종전의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더욱 후퇴하여 마치 합병을 승인해줄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해 미칠 잠재적인 악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론스타의 최대 약점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일부 특수관계인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산업자본임을 숨기고 부당하게 외환은행을 인수, 지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방어 논리도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론스타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당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외환은행을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차원 이외에,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이유는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규제완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금융이 관료와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금융시장에서 원칙과 신뢰, 준법과 신중함이 실종된 것이 진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마치 재벌처럼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여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까지 좌지우지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 추진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을 최소한의 원칙과 신뢰가 유지되는 산업으로 만들 것인가, 무원칙한 상황 논리에 따라 약속을 깨고 말을 바꾸는 불신의 늪에 남겨둘 것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와 하나금융지주의 자중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12일

 

금융정의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론스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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