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서 접수

외환은행 매각 3년,

아직도 대한민국 금융감독을 조롱하고 있는 론스타

금융당국,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론스타의 위법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환은행이 이사회의 결의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400억 원 이상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신중함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은행에서 이처럼 성급한 업무추진이 발생한 이면에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검은 뒷거래를 추진했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의 위법한 외환은행 지배를 고발하는 데 노력해 온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배상금 지급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외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존재하고, 또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이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위법 사실을 발견할 경우 추상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한다. 

 

20150203_론스타 조사요청서 금융위 제출

그간 경위를 대략 살펴보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09.3.3.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재인은 2011.12.13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억원(환율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음)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12.3.2. 이 금액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2012년 싱가포르에서 이 배상금의 분담을 놓고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에 제2차 중재 절차가 시작되어 2014.12월경 외환은행이 전체 배상금의 약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외환은행이 올해 1월 어느 시점에 론스타에 4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외환은행이 그런 범죄행위를 주도한 론스타에게 오히려 배상금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이례적인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의 공감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배상금 지급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사회 결의도 없이 거액을 해외에 송금하여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은행의 경영이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제9조를 위반한 점 △둘째, 외환은행이 중재판정문을 송달받고 론스타에 돈을 지급하기 전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론스타가 파견한 이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야 마땅한 데 이를 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배상에 이르게 된 점. △셋째,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싱가포르 법정의 중재 판정이 외환은행의 무죄를 확인했던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을 다투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중재법 제36조 제2항)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성급하게 외환은행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이례적인 행위의 이면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배상금을 두고 이상한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이미 이런 가능성은 과거 언론보도(재경일보 2011. 12. 21, 국제중재재판소, “론스타-올림푸스 주식매매계약 무효” 기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면책” 조항을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만일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해 배상 판정이 나오는 경우, 그 배상금은 외환은행이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대략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행위가 배상금 과다 부담이라는 외환은행의 희생을 통해 하나금융지주는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배상금 지급 손실을 절감하는 검은 뒷거래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는 은행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은행법 제35조의4를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외환은행 중재 판정 관련 자료를 외환은행에 요구하였으나 외환은행이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제공을 거절하자 더 이상의 요구를 중단했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자료요청권은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38조에 보장된 권한임에도 이의 적극적인 행사를 포기한 것이다. 어쩌면 이 중재 판정문에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의 검은 뒷거래의 구체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 문제를 추궁해왔던 제 시민사회단체는 금융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하나금융지와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중재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입수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외환은행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해 추상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 조사요청서를 접수한다. 외환은행 매각 약 3년이 경과한 지금도 론스타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규율을 조롱하면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부당한 이익을 알뜰히 챙겨가고 있다. 혈세 4조6,000억 원을 내놓으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전망도 낙관할 수 없다. 오늘 제 시민단체는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 문제에서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준엄히 촉구한다. (끝)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통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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