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라응찬 등 3차 추가고발

이제와서 '치매라서 소환조사 안 한 것 아니다'는 검찰,  

5년 동안 뭘 했는지?

2.9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금융정의연대 3차 고발장 제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드디어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2.6일(금) 라응찬 전 회장을 불러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2010년 9월 신한사태가 발생했고, 신한사태 전후해서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비리 행위가 문제가 되었지만, 검찰은 그동안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다가 5년이 다 되어서야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2008년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냈는지, 또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 당시 신상훈 사장 관련 지인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증 치매라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힌 라응찬 전 회장의 설명과 달리, 라응찬 회장은 농심의 사외이사를 맡겠다고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문제가 되자 비록 사임하긴 했지만), 2.6일 11시간 정도의 검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청을 나서던 모습도 비교적 건강해보였다는 것이 취재한 언론인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밝힌 것처럼 작년 8월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작년 12월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신한동해오픈골프대회에도 참여했다는 제보도 최근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라응찬 전 회장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여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동안 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과 이어진 라응찬 소환 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추가 고발 등의 후속 대응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먼저, 2.2일 검찰이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농심 사외이사 취임 등 언론 보도 관련 검찰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라응찬(76세, 前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등 건강하므로 소환조사 등을 미룰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소환 조사를 주장하는 참여연대의 주장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 검찰에서는 라응찬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치매) 여부에 대해 주치의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확인한바, 외견상으로는 정상인과 유사하게 보이나, 기억력 테스트 검사 결과에 의하면 기억력 저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

 

○ 이에 검찰은 조사 진행에 따라 라응찬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 상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없음

 

○ 검찰은 ‘14. 10. 14. 참여연대의 고발이후, 필요한 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 검찰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위와 같이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냈는데 여기에는 검찰이 직접 언론사에 밝힌 라응찬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던 그 동안의 이유를 부인하기만 했지,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음. 검찰은 분명히 몇몇 언론인에게“라 전 회장이 법원 증인 출석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검찰 관계자가 직접 자택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기억을 못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음. 즉, 라응찬이 치매가 심해보여서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는 해명자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함. 즉, 몇몇 언론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도 최근 그것이 문제가 되니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검찰이 왜 통상의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검찰 관계자를 라응찬 전 회장 자택까지 가서 상태를 살펴보는 과잉 친절함(?)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음(검찰 관계자를 자택까지 보낸 것은 틀림없는 팩트임).

 

– 또,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가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신한사태 전후의 일인데, 왜 5년이 되어가도록 그동안 라응찬 전 회장을 조사 및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음. 2014년 10월 참여연대의 고발 전에 2013년 2월 이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을 고발하였고, 그때로만 따져도 무려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왜 라응찬 전 회장을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해명이 없음.

 

– 검찰이 밝힌대로,‘치매라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치매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 바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동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음. 결국 라응찬 전 회장이 MB정권 시절 내내 정권과 검찰 핵심의 비호를 받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일선 검찰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 검찰이 이번에도 라응찬 전 회장 등의 중요 불법․비리 행위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엄벌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담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대한 총체적인 감찰을 요청할 것임.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와 봐주기 행태만으로도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2) 라응찬 전 회장 등이 MB 정권 시절 내내 MB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라응찬 전 회장 측도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 한 신한은행의 간부급 내부제보자에 의하면(2015년 1월 제보) 2010년 9월 신한사태 이후 11월 경 라응찬 전 회장이 예고도 없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심지어 신한은행 중국 법인에도 연락하지 않고) 당시 류우익 주중대사를 만나서 신한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고 함. 여러 정황과 제보를 종합하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류우익은 이명박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고 라응찬 전회장과 함께 상촌회 회원이기도 했음. 라응찬 전 회장은 실제로 MB정권 실절의 이른바 ‘영포라인’과 ‘상촌회’의 비호를 받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상촌회(상주촌놈들의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함) 회장을 맡기도 했었고 상촌회에는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고위층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음.(별첨 언론기사 참조)

 

– 라응찬 전 회장 측이 당시 MB 정권 실세들에 치밀하게 로비를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14년 10월 26일 참여연대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됨.

 

– 이미 라응찬이 MB 정권의 핵심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08년에만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은(이른바 남산 3억원)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 이번에 검찰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 밝혀진 라응찬의 차명계좌와 비자금의 규모, 재산운용 규모로 보았을 때, MB 정권 실세들에 대해 금품 등을 통한 로비를 추가로 자행했을 가능성도 높음. 그래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행위뿐만 아니라 MB정권의 비호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임.

 

 

 

3)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후임 은행장 선임 논란에 대한 소견

 

–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의 와병으로 신한은행이 새 은행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그런데, 라응찬이백순 등과 함께 2010년 신한사태를 전후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한 이들이 다시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지주의 최고위급 직위를 맡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라응찬․이백순 측과 가까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시절까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관련 지인들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사찰․악용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할 때는 그런 점들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고객과의 신뢰 유지가 생명인 은행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사찰․악용이 자행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이들이 은행의 (최)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은 고객들의 신뢰를 계속 파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정면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임.

 

–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위성호 당시(2010년 신한사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현 신한카드사 사장)과 당시 김형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라응찬․이백순의 최측근들이 이번에 신한금융지주나 신한은행의 최고위직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임. 또,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변상모 비서실장(현 IB부장), 곽호영 당시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현 신한은행 방배중앙센터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부행장(당시 비대위원장, 현 신한생명 고문) 등도 라응찬․이백순 등이 주도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바,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4)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 제출(3차 고발)(고발장 별첨함)

 

– 2.9일 오전 고발장을 추가 제출 예정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1차 고발, 서진원 등에 대한 2차 고발에 이은 추가 고발(1차 2014.10.14. 라응찬․이백순 등 고발/2차 2014.11.10.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 고발)

 

– 피고발인은 라응찬 외 6인(총 7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곽호영 전 경영감사부장(2010년 9월 신한은행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서진원(현 신한은행장),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 피고발인들의 혐의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한사태 관련해 피해자들(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는 신한은행에 신청하였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목적 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상훈 전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사찰하고 유출하고 악용한 것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위반한 것으로,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어야 함. 

 

 

 

아래는 이번 보도자료의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첨자료들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목록

– 라응찬에 대한 MB정권 비호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 라응찬․이백순 측의 MB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 제기 참여연대 보도자료(2014.10.26일)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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