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스콰이어 외담대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외담대는 현금 결제 아닌 위장된 어음제도에 불과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하고, 기업구매자금어음 방식으로 전환해야

금융위와 금감원은 에스콰이어 협력업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라

EFC협력업체채권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에스콰이어(법인명 EFC)의 160여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EFC협력업체채권단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에스콰이어 사례로 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에스콰이어 피해협력업체들이 납품에 대한 결제 방식으로 기존의 어음과 전자어음 방식에서 외담대로 전환한 시점은 에스콰이어의 경영 및 재무 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하는 2011년 하반기부터 부도 위험 상태에 이른 2012년까지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래은행들은 에스콰이어의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던 2013년에도 외담대 규모를 크게 줄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2014년 에스콰이어가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해 6월말 채권단에 의해 부결될 때까지도 210억원이 넘는 외담대가 실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업체들은 외담대 거래은행들이 외담대 전환 및 계약 갱신을 유도하면서 구매기업인 에스콰이어의 재무 상태와 은행의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유의 의미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음을 생생히 발표하였다.

 

EFC협력업체채권단과 참여연대는 에스콰이어 협력업체들이 기형적인 결제 구조인 외담대의 악조건 때문에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담대는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악용하여 마치 현금성 결제인 것처럼 위장된 어음제도에 불과하여,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미결제시에는 위험과 비용 부담이 전적으로 판매업체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어음보다 오히려 판매기업에 더 불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잘못된 결제 방식과 대출 구조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는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날 발표한 참여연대의 보고서 ‘에스콰이어 사례로 본 외담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외담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참여연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미결제시 신용제재, 연체이자 부담, 은행의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유 등 각종 위험과 불이익이 판매기업에 전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음보다 불공정한 결제 방식이다. 에스콰이어의 경우 결제 방식의 외담대 전환과 발행한도 확대 및 유지갱신 과정에서 판매기업에 채무를 떠넘기려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 외담대는 판매기업에 대출이 이뤄짐에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대출한도와 수수료 등이 정해지고, 상환청구권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평가의 비용과 위험, 대금 미결제시 채권추심 위험 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은행의 약탈적 대출 소지가 다분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 에스콰이어, 벽산건설, 쌍용건설, KT ENS 등 외담대가 문제가 된 여러 사건들은 구매기업의 도덕적 해이, 은행의 신용관리 실패 또는 회피, 감독행정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 하도급관계를 비롯한 모든 거래관계에서 현금 결제가 기본 원칙 이다. 외담대는 정부기관의 홍보와 달리 현금 결제가 아니라 만기일이 6개월∼1년에 이르는 위장된 어음제도에 불과하다.

• 전자방식 결제제도로 그 비중에서 외담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구매자금어음 방식이 외담대보다 판매기업에 유리한 정상적인 결제제도이며, 현금 결제에 훨씬 근접해 있어 장기적으로 외담대를 폐지하고 기업구매자금어음 방식의 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실제로 ‘갑을관계’를 반영하듯 기업구매자금어음 방식은 외담대와 달리 판매기업이 대기업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관계에서 선호되는 결제 방식이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방식이다.

• 중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폐지하여 판매기업이 극단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미 정부기관에서도 건설하도급 분야의 일정 범위 안에서 상환청구권 폐지 방안을 내놓아 근거도 갖추고 있다.

• 외담대 거래에서 은행에게 설명의무, 고지·경고의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감독행정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당국은 외담대가 적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 재무 상태가 부실한 구매기업에 대한 외담대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하여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