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39% 폭리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5년 연장 정부 결정 개탄

이제는 국회가 나서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20%로 낮춰야

 

 1.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대부업 최고 금리 39%를 향후 5년 간 유지시키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결정을 개탄하고, 이제 법정 최고이자율을 문명국가에서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음을 지적한다.


2.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지난 7월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최고이자율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주요 논리는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이 줄어들면 대출수요자의 대출 이용 기회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이번 결정에서도 신제윤 위원장과 거의 비슷한 현실 인식이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물론 지극히 잘못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의 85%의 신용등급이 7~10등급이고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46.1%, 타대출 상환이 10.1%로 생계형 대출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 결과는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생계비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계층은 대부업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계비 압박을 크게 받는 저소득 계층에게 폭리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상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동 조사에서 대부업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 등) 공급의 지속,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층 자금공급 기능 수행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의 적용 폭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효과 없는 정책의 재탕일 뿐이다.


3. 참여연대는 이미 2012년 7월, 지나치게 높은 대부업의 현행 최고금리 수준을 제한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또한 여러 의원들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입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만 열면 민생국회를 얘기하는 정치권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과연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법안인지 대부업자들을 위한 법안인지 분명히 가려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수준을 20%로 하향조정하여 이러한 이자 제한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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