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제 시민단체 기자회견

20140408_보도자료_보험업법 개정 관련.hwp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시가평가방식 사용이 마땅

취득원가 사용해왔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꼼수 시정해야

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참여연대, 이종걸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공동 노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어제(4월 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기존의 취득원가 방식을 지양하고 국제적 기준 및 타 금융업권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4개 시민단체는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0140408_보험업법 개정안 기자회견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비율의 분자에 들어가는 보유 유가증권의 경우 타 금융업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유독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자산운용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총자산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모는 일반적으로 상승함에도 분자는 고정되어 사실상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유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가액(즉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런 차이를 바로 잡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현재 취득원가 방식의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 삼성생명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상한인 총자산의 3%는 대략 4.7조원에 불과한데, 계열회사 주식보유액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19.1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한도액의 무려 4배를 초과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계열회사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이 시가평가 방식 사용시 총자산 대비 6.76%로 역시 3%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핵심은 국제적 기준과 금융권 일반의 기준에 맞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그 기준을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개정안의 발효 이후 삼성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그동안 삼성은 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시장의 충격’이나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따른 삼성생명 고객들의 손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5년의 유예기간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삼성전자 주가하락 우려를 불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보험회사에만 유독 취득원가 방식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당초 건전성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제적 감독관행에도 역행하며,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업권의 규제현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땅히 그 불합리함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가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에게 부여한 사실상의 특혜였다는 점에서 경제 권력 감시 차원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이종걸 의원·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민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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