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몽준 부자 사익편취로밖에 볼 수 없는 현대중공업지주 고액배당 재고해야

정몽준 부자 사익편취로밖에 볼 수 없는 
현대중공업지주 고액배당 재고해야

당기순이익 2배를 넘는 836억 대규모 현금, 총수에게 고스란히 유출 

정당한 주주 환원 이익 아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 농후

총수 사익추구보다 회사 정상화, 노동자·지역경제 상생에 사용돼야

 

어제(3/27) 현대중공업지주(이하 ‘현중지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년 재무제표 승인 건과 함께 보통주 1주당 18,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현중지주는 2019. 4. 경 총 2,705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현중지주는 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약 1,3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므로, 이번 배당은 회사 당기순이익의 2배(배당성향 207%)를 훌쩍 넘는 대규모 현금유출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고액 배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부자이다. 정몽준 부자는 2018년말 기준 현중지주 보통주식의 30.9%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배당금 중에서 약 836억 원이 이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배당은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 응당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경영실적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배당이 이뤄질 시, 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부족 상태 발생으로 오히려 기업과 주주가치에 막심한 훼손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설립된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아 그간 누적 순이익이 약 3,5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현중지주가 2,70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판단이 진정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한, 이번 대규모 배당 결정은 회사가 2018년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규모(1,136억 원) 및 같은 해 달성한 경영실적(순이익 1,306억 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현금유출 능력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혹시 그 감추어진 목적이 정몽준 부자의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현중지주는 2018년 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잉여금 2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함으로써 대규모 배당을 암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시장에서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주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인 조선산업은 10여 년 간의 긴 불황 끝에 최근 비로소 업황회복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웠던 불황의 시기 동안 절반 이상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조선소를 떠나야 했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은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원청의 부당 단가인하 등 갑질 횡포를 견뎌내야 했다. 그런 와중에 정몽준 부자는 현대중공업이 매입하여 보유해온 자사주 9,670억 원 어치와의 주식교환을 활용해 사실상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만을 현중지주의 직속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현중지주 및 총수일가로의 이익집중이 수월한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는 ‘지배권 강화’, ‘이익 집중’이라는 사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경영개선에 쓸 수 있었던 자금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처럼 정몽준 부자는 회사의 최대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더욱 충실한 의사결정을 해온 것이 그동안의 행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최근 들어 수주량이 회복되는 등 조선업황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책임 투자 및 불황을 함께 견뎌온 노동자·협력업체·지역경제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중지주는 이번 배당 결정으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그러므로 이번 배당결정은 정당한 주주 이익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승계 등 총수일가만의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현중지주의 대규모 배당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이제라도 정몽준 부자는 이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투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를 위한 상생 발전에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몽준 부자가 대규모 배당으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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