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LG의 데이콤 지분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1.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는 현재까지 진행 되어온 재벌의 구조조정을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 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정통부는 LG의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근거로써 통신산업의 환경변 화(전략적 제휴와 M&A를 통한 대형화)를 내세웠지만, 이것이 곧 LG그룹의 데이콤 인수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재의 총수 지배하의 재벌 체제는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장애물이었으므로, 오히려 이를 개혁하는 것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일것이다.

3. 더구나 지난 2월에 열린 PCS 청문회에서 정통부 남궁석장관은 직접 “데 이콤 지분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이 입 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정통부가 전격적으로 LG의 지분제한 해제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조치이며, 최근 반도 체 빅딜 타결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것이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통신부에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LG의 데이콤 지분 제한 해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우호지분(28%)의 내용 및 자금출처를 공개하고, 제한조치를 실질적으로 위배한 사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산업 개편을 위한 범국민적 공청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위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받아들여 재벌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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