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전자㈜에 대하여 이건희씨 등 전·현직 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소제기 청구서

회사측이 30일 내에 소제기 안 할 경우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9월16일 삼성전자㈜에 대하여, 이건희씨(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를 했다.

2. 현행법상 상장법인 총주식수의 0.01%이상을 확보한 주주(들)는, 위법행위로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측에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주주들의 소제기 청구를 받은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주주들은 즉시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후 30일 동안 삼성전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며, 삼성전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제기청구에는 김태관씨(40)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4명(17,585주)이 참가했다.

3. 재벌총수 및 경영진의 부당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재벌들이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 또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이 재벌기업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고 총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것은 실종되어가고 있던 재벌개혁을 되살리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4.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SK텔레콤(주), LG반도체(주), (주)대우, 현대중공업(주) 등을 상대로도 소액주주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회사의 주주들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주식을 사서 참여연대에 위임하도록 하는 ‘국민 10주 갖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국민 10주 갖기운동’을 전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시켜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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