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8-12-03   769

[청문회] 진행원칙

1. 기본 원칙

하나. 성역없는 진실규명

청문회의 근본목적은 진실규명이다. 자료제출, 증인소환 및 심문의 전과정에서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나. 국민참여의 보장

청문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전국민적 의사수렴과 철저한 공개를 통해 국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총체적 경제개혁의 기반 마련

청문회의 최종 목적은 경제개혁을 위한 교훈의 획득이다. 국가경제위기의 원인이 총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처벌.해임.개혁이 잇따라야 한다. 또한 후속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진행 원칙

청문준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보장

– 시민단체 및 민간연구자를 사무처 위원 등으로 위촉 – 질의안 공동작성 등

청문의제 단기원인 규명 외

– 외환정책결정 책임

– 경제위기 원인제공 주요사건 등 부실경제구조 전반 – 과다차입 및 과잉투자,선단식 경영 등 재벌체제의 문제 – 금융산업 부실화 문제

증인선정 주요관련자 전원소환

– 재벌기업총수, 금융기관의 최고책임자, 국정책임자, 관련 부처장

– 각 기관 실무부서 책임자 등 내외평가 청취 – 국내 경제학자, 해외 한국 경제전문가 등 – 시민단체, 노동조합, 시민 등

진행방식 분야별 증인심문

– ‘실체적 진실’ 규명 중심의 진행

– ‘증인중심’이 아닌 ‘사건중심’의 진행

진행공개 공중파방송 생중개 및 현장 모니터 보장 제출자료의 완전공개

후속조사 청문회 후 조사위 존치 및 확대

– 소청문회 등 후속조사 후 보고서 작성 – 정부-민간 공동 조사

경제민주화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