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전자 신주발행무효소송 선고 연기에 대한 논평 발표

1. 오늘 서울고법(민사1부, 재판장 이강국)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항소한 신주(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에 대해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선고가 연기되었다.

2. 97년 3월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발행은 이건희씨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경영권을 아들 이재용씨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제일기획과 삼성중앙개발을 통해 95년말부터 진행시켜온 승계작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자금조달의 목적보다 사익을 위한 것으로 기존 주주의 전환사채인수권 등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3. 더구나 항소심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가 소집되지도 않았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삼성전자가 이사회 결의 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이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 이사회회의록에는 당시 국외에 체류중인 이사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거짓 기재되어 있었다.

4. 이번 재판은 비단 재벌의 편법 상속의 문제점이외에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사회회의록만 작성하는 행위의 법적 효력을 묻는 중요한 판결이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출석하여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 출석, 심지어 미리 이사록이 작성된 후 직원들이 이사들의 방을 돌며 도장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사회가 오너의 독단적 회사 경영을 견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사회가 실질화됨으로써 그간의 재벌기업의 독단적 경영관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5.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선고일을 미루면서 변론을 재개한 데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이번 변론재개가 판결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재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바랄 뿐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6. 소송과는 별도로, 이후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지난 1월 18일 주주제안한 정관개정 의안이 통과되도록 국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는데 주력할 것이다. 정관개정안에는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배정과 관련하여 주주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경영권 세습이나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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