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내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거 위임받을 예정

소액주주운동 대상 기업 모두 같은 날 주주총회

– 현대중공업 이사회에서 기아인수 참여 철회 결정

1.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대우 등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들이 오는 3월 20일 일제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을 대거 위임받을 예정이며, 1차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해 어제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회사별 주주총회 의안 및 회계자료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질의하고 문제제기할 내용들을 준비중이다.

3.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개정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했으며, 회사측의 소액주주 요구 일부수용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자세한 내용은 3월 5일자 보도자료 ‘삼성전자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민10주갖기운동을 통해 많은 국내주주들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Korea Fund, Templeton, EMIC(Emerging Markets Investors corporation) 등 다수의 외국투자자들도 공식적으로 지지입장을 표명해왔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4. SK텔레콤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전환사채 등의 사모발행 규제, 감사위원회 도입, 주식분할 등을 요구해왔으나 회사측은 감사위원회 도입 이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참석, 적극적으로 질문권을 행사하여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낼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집중투표제 배제를 정관개정안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할 예정이며, 이미 상당수의 외국기관투자자들이 집중투표제 배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5. 현대중공업은 2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 공동인수를 위한 컨소시움 참여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이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며, 부당내부거래 관련 임원 문책 등 다른 사항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투표제 배제안이 정관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할 예정이다.

6. 한편, 예년과 달리 5개 회사 모두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거나 역량을 분산시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영혁신을 바라는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에게 회사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열어주고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대기업으로서 보여야 할 면모일 터인데, 임시방편으로 주주총회 참가 자체를 봉쇄하여 문제를 피해나가려는 얕은 발상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재벌들이 소액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 근본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10명 이상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85조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주주총회 의안별 찬부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한 위임장과 함께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관한 참고사항을 송부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회사 본·지점에 이를 비치해야 하며, 피권유자에게 송부하는 날 2일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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