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5기 주주총회 보고

Ⅰ. 개회선언 (09:10)

Ⅱ. 출석주식수 보고

– 발행주식총수 6,429,660주(의결권있는 주식수 6,424,789주)중 5,148,700주 출석.

Ⅲ. 의장인사

Ⅳ.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의 감사보고

– 감사 보고후 참여연대 주주가 지난 1년간 사외이사들의 노력 및 경영진의 감사협의회 도입노력 등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주총날짜가 3.19.에서 갑자기 3.20.으로 바뀐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 또한 작년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부당내부거래의 문제를 지적하고. 회사측의 계열사에 대한 금융상품을 통한 간접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의장이 “주총일자를 바꾼 것은 대다수 주주의 참석편의를 위한 것이며, 애초 3.19.도 확정된 일자는 아니었다”고 답변하고 이어 송유섭 상무(재무담당) 가 나와 “공정위에서 지적한 특정금전신탁은 작년 12월에 모두 회수되었으며 현재 계열사에 대한 어음매입은 없다, 간접적인 지원도 없다”고 답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현재 소송중이라고 답변.

– 참여연대 주주가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과징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고 묻 자 의장은 “경영진으로서는 최선의 판단에 의한 결과이다. 이후에는 각별히 주의하겠다. 필 요하다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겠다.” 고 답변

나. 영업보고

– 의장의 영업보고 후 참여연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상의 SK C&C에 대한 장기미수금이 460억원으로 나와있다. 회사의 컴퓨터부문에 대한 자산을 SK C&C에 매각하고, 앞으로 11년간 1조원의 서비스료를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장기미수금을 공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상환되었는지 궁금하며, 용역비가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 고 질의.

– 이에 대해 의장은 “SK C&C의 경우 핵심역량이외 부문의 아웃소싱차원에서 한 것이며. 서비스료 1조원은 예상금액으로 가변적이다” 고 답변. 또 송유섭 상무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장단기 구분에 의해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했다. 컴퓨터부문은 감가상각이 빨라서 427억원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공시요건에는 미달된다. 매각대금은 12회 분납으로 연 13%의 이자를 고려하여 계산했고, 99년 1월 대금전액을 수령했다. 서비스료 1,000억원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용역비가 더 적다고 판단한다.” 고 답변

– 참여연대 주주가 이어 “SK C&C에 양도된 부분의 인원규모는? 95년 이전자산도 양도되었는가? 매각대금에서 영업권은 고려되었는가?”라고 질문하자, 회사측은 “아웃소싱이므로 영업권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사제도의 취지로 볼 때 영업권의 양도와는 구별된다.” 고 답변

– 참여연대 주주가 계속해서 “SK C&C의 지분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왜 하필 SK C&C로 선택했나? SK C&C의 경우 자본이 적은데 어떻게 그 많은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나? 현금지급이 확실한가?”라고 추궁하자, 회사측은 “핵심정보영역에 대한 용역이므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했고, SK C&C의 경우 용역수행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룹내 전문화와도 관련된다. SK C&C의 경우 지분은 SK텔레콤이 24.6%, 최태원 40.2%, 김준일 17.2%, 우리사주 18%로 구성되어 있다. 대금에 대한 자금소스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곤란하다. 외국협력업체에서 대금을 받아서 결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상은 SK C&C에 문의하여 협조해주면 추후에 답변하겠다.” 고 답변함

– 외국인 주주가 일어나 “회사자산의 양도에서 외부전문가로부터 매도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의장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전에 그보다 낮은 액수로 사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신념이 있었다. 따라서 굳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만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

– 다음으로 참여연대 주주가 국내외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디지털 조선일보 및 태국의 WCS에 대한 투자, 인도의 DSS 모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 실패를 추궁.

– 이에 대해 의장은 “디지털 조선일보는 정보화통신과 인터넷 등에 전망이 있고, 이는 우리회사의 미래지향적인 면과 일치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평가손실과 무관하게 장기전망을 가진 투자이다. WCS는 투자시점이 IMF이전이었고 이후 책임을 물었으며, DSS는 아직 희망이 있는 투자라고 본다. ” 고 답변

– 다음으로 참여연대 주주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지급수수료가 32%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다음으로 단기차입금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비경상적으로 유출입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송유섭 상무는 “영업이익의 감소는 알다시피 97. 10. PCS사업의 개시로 인해 신규 1,000만명의 고객으로 확장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마켓팅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단기차입금의 증가는 금리차로 인한 차입액수의 증가와 설비투자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를 7,600억원으로 늘린데 기인한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이자비용도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 이어서 외국인 주주가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10.3%로 은행금리보다 더 낮다. 도대체 회사에서는 주주의 수익률에 대한 목표치가 있는가? 또한 기부금이 과다하게 많은데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질문. 이에 대해 회사측은 “올해 이익을 3,000억원 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주주들의 이익은 단지 배당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제대로 보상되는 것 아닌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부금은 적을수록 좋지만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답변.

2. 결의사항

가. 제1호 의안 : 제15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참여연대 주주가 건물매입에 1,500억원, 기부금에 350억원을 들인 것에 비해 배당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고, 향후 배당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음. 이에 대해 의장은 “작년에 배당성향 5%를 약속했고 이를 지킨 안이다. 또한 배당보다는 회사의 장기투자를 통해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주주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고 답변

– 참여연대 주주가 이어서 “작년에 주총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주식액면분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 이를 왜 지키지 않는가?”라고 질의하자 의장은 “액면분할을 실시하기로는 결정을 했다. 다만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액면분할에는 주주에 따라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후 액면분할을 실시한다면 일부 주주가 정보를 독점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 표결결과 4,765,207주(92%)의 찬성으로 통과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의장이 신임이사로 최태원, 신종목, 강00 3명을 추천 – 표결결과 4,117,951주(80%)의 찬성으로 통과

다. 제3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

– 회사측의 정관개정안 중에서 47조의 2 감사협의회 신설 및 부칙 제 2조 및 3조 “1999년 6월 17일까지 보통주 16만주를 발행하되 이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에게만 그 소유한 주식 수에 비레하여 신주를 배정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괄 표결하여 4,556,090(88.5%)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집중투표제만 별도로 서면투표하기로 함.

– 의장이 집중투표제에 관한 부칙 4조와 관련하여 회사측 원안”집중투표제 도입여부는 200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검토하여 정한다” 는 것을 “2001년 주총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제의.

– 이에 대해 참여연대 주주가 “집중투표제는 모든 이사선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이상 주주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청구권조차를 부인하는 회사측 안은 문제있다. 또한 회사측 수정안에 의하면 2001년 주총에서 집중투표제에 의하려면 7일전에 집중투표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회사측 수정안대로라면 2001년 주총에서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유권해석을 바란다.” 고 질의하자 의장은 “2001년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 또한 내년에 이를 재개정할 의도는 없다” 고 답변.

–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주주가 “집중투표제는 상법개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공기업은 이점을 십분고려하여 반대투표해 달라.”고 호소.

– 표결결과 찬성 3,781,700주(72.87%), 반대 1,260,272주(24.29%), 기권 52,021주로 통과 18.91%의 지분을 가진 한국통신은 회사측에 찬성표를 던짐.

라.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박수로 통과

마.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박수로 통과

Ⅴ. 폐회(12:30경)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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