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대증권불거래운동ㆍ재벌개혁감시단발족 등 재벌개혁사업발표 기자회견

1. 참여연대는 5월 6일(목) 오전 11시 30 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감시단의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향후 감시단의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2부 순서에서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관여한 현대증권에 대한 불거래운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교수(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하성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김주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등이 참석하여,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소액주주운동’과 더불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재벌개혁 사업계획 발표 및 재벌개혁 감시단 발족

1. 참여연대는 본격적인 재벌개혁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선언하고 크게 네가 지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별 재벌들의 구조조정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 가, 둘째, 부당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재벌들에 대한 공익 소송 제기, 셋째, 현대증권의 주가조작개입과 같은 위법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불거래 운동’등의 직접시민행동의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소 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각종 연대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다.

2. 재벌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5대재벌의 부채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재벌총수 일가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등, 한국의 5대 재벌들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특히, 5대 재벌들은 자율적인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재벌총수의 경영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약속하고 발표한 구조조정계획 마저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재벌의 ‘도덕적 해이’현상의 심화와, 금융기관의 재 벌 사금고화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4.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최근 잇따라 발표된 대우와 현대의 구조조정계획 안에 대해서도, 계획의 실천의지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의 경우 매각발표가 곧바로 외자유치로 변경된 점을 주목하고 정부와 재벌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재벌 개혁의 핵심인 총수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한항공 파문은, 정부가 기업경 영의 책임을 총수에게 직접 묻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임에도 불구하 고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된 정씨 일가를 무혐의처리하는 이중 적 잣대를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일관되고 철저한 총수의 책임을 요구하였다.

5. 이러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운동은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벌개혁감시단”을 통해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 한성대 김상조 교수)은 정부의 재벌정책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감 시·평가하고 개별 재벌들의 구조조정계획 실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매달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 을 발표함으로써 제대로된 재벌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타를 제시할 계 획이다.

6. 재벌개혁감시단에는 김상조 교수(한성대), 장하성 교수(고려대), 김균 교 수(고려대), 김기원 교수(방송통신대), 김진방 교수(인하대), 이윤호 교수 (순천향대), 박경서 교수(고려대), 이충렬 교수(고려대), 박승룡 박사(민 주법연 연구원), 김주영 변호사, 최영태 회계사 등이 참가할 것이다.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관련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실시계획 발표

1. 참여연대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현대전자 주식거래를 맡아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현대증권에 대해 불거래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작에 관여하고 부도기업의 주식방향을 주간하여 투자 자를 우롱한 현대증권의 행위는, 현대증권이 투자자의 자산을 결코 안전하 게 맡아 관리할 수 없으며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의 하수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현대증권은 다른 현대계열사들이 위법한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가조작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현대증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증권거 래법상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죄임에도, 금융감독원은 영업정 지처분은 커녕 말단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로 끝내고 말았다.

3. 참여연대는 이처럼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 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현대증권에 대해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 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식투자자들을 조직하여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을 전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의의 주식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대 바이코리 아 펀드의 의혹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의 절 반에 불과한 운용성과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규모 펀드가 시장수 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현대증권이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 이 무리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며 바이코리아 펀드 역시 계 열사 주가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의혹규명을 요구하 는 바이며, 매주 수요일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현대증권 불거래운 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불거래운동은 기존의 소비자운동 의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 운동으로, 재벌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이윤추 구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 참여연대는 불거래운동과 함께 정씨일가를 형사고발하고, 주가조작기간에 현대전자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현대전자 주주들을 규합하여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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