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금융감독원의 축소재제 방침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원은 현대그룹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축소제재방침을 재고하고, 정씨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의뢰, 현대증권에 대한 영업정지조치 등 보다 철 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타 현대계열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현대투신의 관련여부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현대그룹의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현대증권의 담당직원을 문책하는 선 에서 제재를 마무리 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제 재방침은 드러난 사안 및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비추어 부당하게 축소된 것이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현대증권에 대한 행정조치 및 현대증권 이익치회장에 대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현대그룹의 주가조작행위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이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단 직원만 문책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담당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주가조작에 관여한만큼 현대증권 및 그 대표이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52조, 제55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시세 조종에 관련된 거래임을 알면서 그 매매를 위한 위탁을 받거나 달리 증권 거래법에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거래질서의 유지 및 고객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현대증권이 조직적으로 계열사의 주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허가를 취소할 사안에 해당하나 그 여파가 너무 크다면 적어도 영업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증권의 대표이사인 이익치회장이 현대계열사가 다수 동 원된 주가조작을 현대증권이 관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 로 이익치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씨일가에 대한 수사의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씨일가의 2세 경영인들은 주가조작 이후 주가조작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막대한 물량의 현대전자주식을 매각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지난 4.9.까지 80만주이상 을, 정몽준의원은 8만주를,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은 296만주이상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은 6만 5천주를, 정몽근 금강개발회장은 6만 4천여주를 각각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의 지배주주인 이들이 다수의 현대 그룹사가 동원된 주가조작에 대하여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 므로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고발하든지 적어도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3.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현대계열사에 대 한 조사확대 현대중공업, 현대상선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 타 현대계열사들도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에 관여하였고 또 금년들어 막대한 현대전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 현대투신 및 바이코리아펀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 현대투신은 현대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현대전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대전자의 주식의 가격이 주가조작을 통해 상승된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 현대투신의 고객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이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자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5조에 따라 허가취소 내지는 영 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현대증권에서 발매하고 현대투신이 운 용하는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펀드가 전체 보유주식의 5.2%를 현대전자주식 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그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5. 다른 현대계열사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

현대전자 뿐만 아니라 대한알루미늄 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여러 현대계열사들도 그룹차원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는 업계의 의 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그룹의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은 재벌의 비윤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재벌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현재 활황을 보이 고 있는 증권시장을 이용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다수의 증권투 자자들을 농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인지 아니 면 사기와 탈법이 횡횡하는 무법지대로 남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관심과 의혹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제재방침을 철회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와는 별도로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참여 연대 소액주주운동대상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임원진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를 취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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