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금감위에 삼성생명 상장 추진 발표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는, 1999년 6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생명 상장 추진 발표’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6월 30일 “삼성생명을 올해 안으로 상장시킬 것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3. 그래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보험회사의 주주와 보험계약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만을 보험회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삼성생명 상장 추진 발표에 관한 질의서

수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1999. 6. 30)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위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상장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주식상장을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지만 보험회사 상장의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간의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해, 기업이익이 전적으로 주주의 몫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 실제로 지금도 보험회사의 잉여금 발생시 그 상당부분을 보험계약자에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는 아직 잉여금의 분배 비율 결정과정에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보험계약자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지배주주만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5. 그런데, 오늘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부채탕감을 위한 사재출연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의 상장이 기정사실화되고, 곧이어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올해 안 상장 추진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보험회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발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6.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와 주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오직 주주만을 보험회사의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기존 지배주주들만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비판적 의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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