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외자도입법 등 위반으로 삼성전자, 전관, 전기, 자동차 대표이사 고발

1998년 6월 11일 (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이건희씨와 윤종용씨, 삼성전관 대표이사 손 욱씨, 삼성전기 대표이사 이형도씨, 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이대원씨 및 해당회사들을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6월 11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삼성자동차의 주요주주들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지난 97년 1월 30일 아일랜드소재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이하 PP)사와 더불어 삼성자동차에 미화 2억 8천 2십만달러 상당의 2500억원을 신규출자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형식상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직접투자와는 달리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자동차가 그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와의 공모하에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이다. 상업차관 도입은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상 재경원장관(당시)의 허가를 요하는 사안인 바, 당시 상업차관도입이 사실상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상업차관도입이 불가능하자 직접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측은 상업차관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한 채 외자도입신고를 하고 주요 사항들은 이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중요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토록 규정한 증권거래법도 위반하였다.

3.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측과 PP와의 합작투자계약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삼성전자측은 이러한 합작계약이 외자도입법상 소정의 절차를 필한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4월 24일자 회신과 외자도입관련 수탁은행인 상업은행의 5월 7일자 회신에 의해 확인된 바, 이러한 삼성측의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나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오늘 국난으로 표현되는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외환위기가 주로 종금사등 금융기관과 재벌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의 위와같은 불법적 외화도입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행위가 삼성자동차와 같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기위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량계열사들을 부실화시키고 많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함으로서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지난 해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와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소송과 장부열람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 별첨 : 각 법률 위반 사항 요약(고발장 발췌)

1. 외자도입법 위반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신고시 외국인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합작투자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합작투자계약에는 외국인이 인수할 주식의 내용, 주식에 따른 경영권배분, 양도제한 등 주식소유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PP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 전부를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당시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업차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별도의 이면계약으로 체결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생략된 합작투자계약만을 신고하였다.

즉 원래 합작투자계약은 피고발인들이 PP로부터 삼성자동차를 위한 출자를 제공받으면서 일정한 이자율 (8.8325%)를 보장받고 만기인 10년째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삼성자동차의 상환능력 또는 삼성전자등의 보증능력에 이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유 (회사정리신청, 지급불능)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PP가 상환요구를 하면 원금인 2억 8천 8백 2십만달러에 그때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외화를 상환하고 주식을 피고발인들이 다시 취득하기로 하는 이른바 Put Option약정을 담고 있다. 또한 PP는 통상의 외국인투자와는 달리 의결권을 비롯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합작투자와 같은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계열사들이 그 차관에 보증을 서는 (주식을 되사주는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형태를 가장한 상업차관에 해당한다. 더구나 삼성전자등 삼성자동차의 계열사들은 상환당시 법적인 제약등으로 인해 주식을 되사주지 못할 경우 PP가 발행하는 대체채권을 역시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합산액에 되사주기로 하는 형태의 또 다른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외자도입신고서를 수리한 상업은행가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5월 7일자로 답변한 공문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투자신고 당시 제출한 합작투자계약에는 외국인투자가의 내역, 자본조달의 방법은 물론 Put Option의 존재 및 행사요건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삼성측이 당시 상업차관도입이 사실상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상업차관도입이 불가능하자 직접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상업차관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는등 Put Option)을 생략한 채 외자도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4월 24일로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면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후 확정가격으로 환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Loan성격의 외국인투자는 실질적으로는 상업차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한다고 회시하였다

결국 삼성측이 상업차관 도입시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외자도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난 것이다.

2.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발인들은 상업차관에 재무부인가가 필요하고 사실상 삼성자동차가 재무부인가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외자도입으로 가장하여 외화출자를 받았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삼성자동차가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삼성자동차를 제외한 피고발인들이 PP와 맺은 Put Option약정 또는 PP가 발행할 대체채권을 일정가액에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 약정은 모두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도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이들 거래를 숨긴채 단순히 수탁은행에 신고로 마칠 수 있는 외자도입거래로 위장하여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본거래를 맺었다.

삼성전자는 삼성자동차의 외자도입시 삼성전자등 3개 주주사가 10년후 또는 10년전이라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일정한 가격 (원금 + 확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에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거래가 국제간 비상장사의 합작계약서상 빈번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적법한 투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면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후 확정가격으로 환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Loan성격의 외국인투자는 실질적으로는 상업차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한다고 회시하였다

따라서 결국 재경원장관의 인가 없이 자본거래를 행한 피고발인들은 외국환관리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발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삼성자동차의 외화차입 (10년만기 7억 1천5백만불, 원금만해도 2억 8천8백2십만불)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막대한 액수의 보증을 제공하였으며(Put Option의 형태로), 심지어는 주식을 되사주기 어려운 경우 PP가 발행하는 대체채권을 상환가액상당의 금액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명백한 채무보증까지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피고발인회사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피고발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대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 $288,200,000불 및 이에 대한 이자, 만기시에는 $715,000,000상당)를 지불하고 삼성자동차의 주식 20%이상에 해당하는 50,000,000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확약하는 Put Option약정을 맺고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삼성자동차의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Put Option 또는 대체채권인수에 관한 약정형태로서)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제22호에 해당하며 설령 제5호, 제7호, 제22호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거래를 하여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견된 것이므로 제34호에 해당하여 이를 공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피고발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및 삼성전관은 마땅이 증권거래법 제211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수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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