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경영 책임자인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퇴출은행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6월29일 금감위가 5개 퇴출은행을 발표하면서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퇴출은행의 영업 정상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예금자인 대다수 서민들과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수은행측에서 직원들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있으나 퇴출은행의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금융결제시스템 가동이 중지되어 중소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2. 부실은행의 퇴출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비단 예금자만이 아니다. 휴지가 되어버린 부실은행 주식을 소유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손해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조차 사실은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퇴출은행의 직원들만을 도덕성의 잣대로 비난하고 있을 뿐 은행을 부실화시키고 마침내 퇴출되게 한 실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번 부실은행 퇴출과정에서 정부는 17조원이 넘는 재정자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손쉽게 국민의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바로 소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져야할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부실기업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실경영의 책임자를 밝히고 이들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자와 회계책임자들 1,500명에게 재산몰수와 함께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한 미국이나, 최근 부실기업의 책임자가 다시는 경영자가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타이의 사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5. 참여연대는 지난 상반기에 한보철강에 부실 여신을 제공하여 은행을 부실화시킨 제일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판결선고가 오는 7월 10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소액주주들이 주체가 되어 제기하는 집단적 주주대표소송이 승소로 판결되면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크리라 예상된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재벌, 은행등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지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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