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제기하여 승소 소액주주 권리 보호, 경영진 책임성 강화에 큰 기여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경영자가 개인재산으로 배상토록 한 획기적인 판결

1. 서울지법 민사 17부(부장판사 전효숙)는, 참여연대가 제일은행 전직 행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주주대표소송 사건에 대하여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97년 6월 3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61명이 참가한 국내최초의 집단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주대표소송은 뇌물을 대가로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하여 은행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철수 전 행장 등 전직이사들을 상대로 4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 이철수 전 행장, 신광식 전 행장, 이세선 전 전무이사, 박용이 전 이사는 연대하여 400억원을 제일은행에 배상해야 한다.

3. 이 판결은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97년부터 전개해온 소액주주운동의 소중한 성과이다. 또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주가하락과 감자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소송에 끝까지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값진 승리이다. 주주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전혀 없는 공익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욱 의미가 있다.

4. 이 판결은 그동안 경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경영진의 독단과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도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적으로 추궁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는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수단으로 작동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5. 더욱이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경영자가 개인재산으로 배상토록 함으로서 기업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MF경제위기로 인해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국민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와 기업부실화의 실제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있는 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에게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이야말로 최근 노동계의 파업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최근 전경련등 재계에서 책임에 걸맞는 자기개혁의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부실기업주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치 정치적인 초법행위로 몰아 반대하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실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 개인재산을 회사에 배상토록 하는 것이 결코 초법적인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나 자본주의 기업질서에서 당연하고 정당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판결은 모든 기업 경영진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경영진은 사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오너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6.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상대로도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과 이건희 대표이사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8월중 제기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아가 재벌개혁을 위해 주주대표소송등 소액주주운동을 5대재벌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이 남아 있는 것은 문제이다.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지분을 갖추어야 하고, 또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소송을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다. 소제기 지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모아야만 하고 이 주주들이 모두 심리종결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소송이 단기간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대표소송이 전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은 단 1주만 있어도 제기할 수 있도록(단독주주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소제기시에만 지분요건을 갖추면 소송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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