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재경부에 ‘기업구조조정지원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8일 재경부에 ‘기업구조조정지원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2. 최근 재경부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의 합병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지원법(가칭)’의 입법요청을 받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와같은 발상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주주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제의 비민주성과 자본시장의 무원칙만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현 시기의 경제위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졸속적인 발상이며, 이것은 기업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주주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표방한 주주권 보호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1998. 6. 18.

‘기업구조조정지원법 제정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보도에 따르면 귀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의 합병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지원법(가칭)’의 입법요청을 받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바, 발신인은 이와같은 발상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주주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제의 비민주성과 자본시장의 무원칙만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현 시기의 경제위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아 래

1. 1998. 1. 8.자로 개정,공포되어 즉시 시행하기 시작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부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로 증자에 관한 일체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본감소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이사회에서 감자에 관한 일체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 법률 제12조 제7항 이하에서는 위와같은 조치들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하여 반대 주주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의 시급성은 금융기관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 주주들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입법이 헌법정신에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절대 다수 소액주주들은 의문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와같은 주주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바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더더욱 수긍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2. 하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법’이라는 내용에 1) 구조조정 차원의 합병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고 2) 감자결의를 주총 아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헌적인 조치로서 만일 위와같은 입법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위와같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조차도 1)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실상의 주관 2)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3) 반대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보장을 통하여 주주들로부터 감자결의시의 의결권을 박탈한 조치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던 것인데 하물며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에서, 위와같은 안전장치조차도 없이 일반소액주주들의 손과 발을 완전히 묶은 상태에서 회사의 부실을 자초하였던 장본인인 지배주주 및 특정 대주주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이사회로 하여금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헌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인 발상입니다.

3. 1995. 12. 9.자 개정상법은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1)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주주의 주식양도승인청구를 이사회가 거부한 경우(법 제335조의2 제4항) 2) 회사가 영업양도 기타 소정의 사항(법 제374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법 제374조의2) 및 3) 주주가 회사합병에 반대하는 경우(법 제522조의3)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개정상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에 의하여 전횡되는 것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주주로서의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 채택된 것입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하여도 이는 시장경제원리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 역시 바로 회사의 최종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부도덕한 재벌 등 특정 자본의 교활한 술수에 영합하여 이와같은 입법을 고려한다는 발상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스스로 주장하듯이 ‘국민의 정부’이지 ‘특정재벌’의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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