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총회 결의 취소 소송 기자회견

1997년 5월 6일 5시 서울지방법원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5월 6일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에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참가한 바 있다.

2. 제일은행 주주총회는 정당하게 발언권을 신청한 주주들에게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속칭 총회꾼들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주권을 가진 다수 주주들을 무시하는 은행측의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되었다. 이는 결의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이번 소송을 통해, 총회꾼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사측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의 잘못된 주주총회의 관행을 바로 세우며, 다수 주주들을 무시하고 경영을 좌지우지해온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일침을 가하여 책임경영의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출현했던 속칭 총회꾼들을 지난 4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 이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소액주주들로부터 5월6일 현재 총 95만주의 주식을 위임받아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절차를 밟고 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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