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승소

1. 서울지법 민사 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6일 참여연대가 제일은행 주주 이내영씨를 원고로 하여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선고심에서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결의, 정관변경 승인결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 등)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7일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가, 일반주주들에게는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총회꾼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주권을 가진 다수 주주들을 무시한 채 은행측의 일방적인 독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냈었다, 3. 이번 판결은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주주총회는 위법이며 무효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기업들이 총회꾼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사측의 짜여진 각본대로 주주총회를진행해온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현명한 판결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사법부에 감사하며, 이번 판결이 회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주주총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 또한,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의 도래는 관치금융과 경영진의 무책임,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한 경영전횡 등 금융기관 경영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번 판결은 그러한 경영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5. 금융기관 뿐 아니라 IMF협상타결로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 기업들 또한 이번 판결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대주주와 경영진의 사적이익에만 기여해온 경영풍토를 일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다수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하는 책임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참여연대는 은행장과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본 판결의 실질적인 효력이 적용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참여연대가 본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은행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은행이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체제를 갖추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일은행이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을 평가하며, 본 판결이 현재 금융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이 소액주주들의 참여와 건전한 비판, 그리고 예금자들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최고의 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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