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무시하는 주식회사, 법적 대응 할 수 밖에”

참여연대, 삼성전자 상대로 주총결의취소소송과 주주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1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 제35기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주총장에서 벌어진 폭행 등 주주권 침해 등에 대해 원고 5인에게 각 1000만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지난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대응계획과 입장을 밝혔다.

송호창변호사당시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폭행을 경험했으며 이번 소송에 대한 소장을 직접 작성한 송호창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개인 사이가 아닌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주주들 간의 문제다. 사과 등으로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주총장에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해 회사가 제 의도대로 안건을 의결한 것 아닌가. 의결된 안건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밝혔다.

송변호사는 주총 의장인 윤종용 부회장의 문제 발언들(주식 몇 주나 갖고 있냐, 남의 회사 주총장에 와서 떠들지 마라,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등)은 “감정이 격양되어 나온 실수가 아니라 평소 주주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며 주식회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송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주주의 질의와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97년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대해 제기한 주총결의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성은 인정하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어) 이미 시간이 지나 주총결정사항을 무효로 할 경우 경제행위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전례로 보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경우 위법성이 승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총수에 대한 충성심 과시 안하면, 존재적 불안감 느끼는 재벌 전문경영인의 현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총회 당시 삼성전자가 왜 그토록 강경하게 대응했는지 배경과 원인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총수일가에게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불법대선자금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총수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과잉대응한 측면”이 더해졌다고 진단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이학수 사장의 소환으로 드러난 150억원이라던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은 이제 330억원으로 불어나 있다. 여기에 300억원의 추가 혐의가 포착되고 이학수 사장이 4일 공개 소환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 측의 위기의식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처장은 삼성 측이 현재까지 드러난 330억원 전액이 총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회사자금이라고 하면 비자금이 되어 횡령,배임죄가 성립되고 개인 자금이라고 하면 법적 처벌이 다소 약한 정치자급법에 저촉되는 맹점을 삼성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이 소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측은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었으며 윤부회장도 총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과잉대응한 측면도 있다는 추측이다. 김처장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CEO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왜 그런 국제적 망신을 자처했는가”라며 “능력입증만으로 부족해 총수일가에게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적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 재벌의 전문경영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김상조교수“불법행위 저지른 경영진, 금전적 신분적으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를 마친 직후에 서울지법과 수원지법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주주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2월 27일 삼성전자 주총 당시 삼성전자 측 경호요원에 의해 주주로 참석한 참여연대 실행위원들이 당한 폭행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소송은 참여연대가 관련 증거자료가 취합되는대로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주총에서 제기하려던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삼성카드 출자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책임추궁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아직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는대로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이에 책임있는 경영진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직접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번 소송들을 통해 부실경영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은 금전적 신분적으로 패널티를 받야아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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