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우·현대·삼성 등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배상, 재발방지 촉구

20201204_기자회견_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배상,재발방지촉구

2020.12.4. 한국산업은행 앞,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대상,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는 오늘(12/4)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조선3사에 하도급 불공정 거래 피해업체에 대한 배상 및 향후 갑질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20.6.30. 기준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 보유)도 자회사의 노골적인 갑질 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의견서 전달과 함께 한국산업은행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면 미발급, 원가보다 낮은 단가 등 반복되는 갑질 문제제기 

대우, 현대, 삼성 등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 피해 업체 한 목소리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면 미교부 상태에서 작업 지시, 대금 산정 없이 수정·추가 공사 위탁 및 원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 제조 위탁 후 하도급 업체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위탁 임의취소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 원 및 법인 고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https://bit.ly/36zBS0I). 이번 공정위 결정을 포함해 지난 7년간 대우조선해양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결정은 벌써 4차례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대우조선해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2019년 불법하도급거래에 대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 원과 시정명령, 고발조치를 받은 후 올해 기술탈취와 대금미지급으로 다시 공정위 제재결정을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검찰 고발요청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26억 원), 고발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가 불거져 당국의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https://bit.ly/3ohTsMB). 

 

대주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배상 재발방지 요구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피해업체와 시민단체는 대형 조선3사가 당국의 잇따른 불법하도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성·개선하기는 커녕 하도급업체들을 수탈하는 거래를 지속·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피해업체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 역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책 마련 위한  

한국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면 미교부 상태에서 작업 지시, 대금 산정 없이 수정·추가 공사 위탁, 원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제조 위탁 후 임의적인 위탁 취소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 원 및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2013년 이후 지난 7년간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하도급거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만 벌써 4번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언제까지 중소하도급 업체의 고혈을 짜내면서 부당 이득 추구에만 몰두할 것인가.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는데에는 분명 한국산업은행 역시 책임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이 공급·관리하는 자금은 산업 개발·육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은 스스로의 역할을 단순히 재무적 관리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위기를 전가하는 불법적·비윤리적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는 행위를 자행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갑질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향후 동일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 갑질 피해하청업체와 시민단체들은 한국산업은행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산업은행은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년간 수차례 하도급 갑질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을 자행된 경위와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발표하라.

 

둘째,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임한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에 엄중히 문책하라. 

 

셋째, 한국산업은행은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 불공정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우조선해양에 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요구하고 점검하라. 

 

넷째,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산하 92개 자회사 모두 공히 준법적·윤리적 경영 실천 여부를 상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 

 

다섯째, 한국사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갑질행위에 피해를 입은 하도급 피해업체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적극 중재에 나서라. 

 

2020.12.4.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요구서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책 마련 위한  

한국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면 미교부 상태에서 작업 지시, 대금 산정 없이 수정·추가 공사 위탁, 원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제조 위탁 후 임의적인 위탁 취소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 원 및 법인고발을 결정했습니다. 2013년 이후 지난 7년간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하도급거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더이상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위기를 전가하면서 부당 이득 추구에만 몰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잘못이 반복되는데에는 분명 한국산업은행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이 공급·관리하는 자금은 산업 개발·육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한국산업은행은 스스로의 역할을 단순히 재무적 관리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위기를 전가하는 불법적·비윤리적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는 행위를 자행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갑질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향후 동일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 갑질 피해하청업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산업은행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산업은행은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년간 수차례 하도급 갑질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을 자행된 경위와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임한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에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한국산업은행은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 불공정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우조선해양에 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요구하고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산하 92개 자회사 모두 공히 준법적·윤리적 경영 실천 여부를 상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한국사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갑질행위에 피해를 입은 하도급 피해업체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배상, 재발방지 촉구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한국산업은행장 면담 요청

 

2. 일시 장소 : 2020. 12. 4.(금) 11:00 /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3. 주최 :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4. 진행순서

 

O 기자회견 발언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제재결정에 대한 입장 및 피해배상 촉구

_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업체 대표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피해구제 촉구

_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피해구제 촉구

_삼성중공업 하도급 피해업체 대표

 

대우조선해양 등 하도급 불공정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과 당국의 적극적 역할 촉구

_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조선업계 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제도·행정적 조치 촉구

_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O 기자회견문 낭독

 

O 한국산업은행에 의견서 전달 및 산업은행장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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