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현대자동차 지분 취득한 이유 분명하게 설명해야

‘왕자의 난’ 이후 주주와 국민에게 약속한 계열분리 원칙에 어긋나

합리적 이유 없이 매입했다면 다시 매각해야

어제(20일) 현대중공업 이사회는 현대자동차 지분 1,500,000주(약 974억원, 0.69%)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하였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현대중공업은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1.31% 보유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공시에서 밝힌 지분 취득 목적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양사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지분을 상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는 단순히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만일 구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 지분을 교차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2000년 ‘왕자의 난’ 이후 계열분리 과정에서 주주와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배구조 개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2000년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현대자동차 (2000.9)와 현대중공업(2002.2)은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었으며, 그 이후 항상 현대그룹은 물론 계열분리된 친족그룹과도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계열분리 후 현대중공업은 현대자동차 지분을 0.29%만 보유하고 있다가 2001년 중 지분을 다시 매입 (1.70%로 증가) 하였으나 2004년 동 지분을 다시 매각(0.58%로 하락) 한 적이 있다.

2001년 지분 취득 당시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지분 매입 이유를 물었고, 그때 현대중공업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상호지분을 보유한 것이라는 답변한 적이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어제 공시대로 1,500,000주를 매입한다면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1.31% 보유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역시 현재 현대중공업 주식을 2,190.000주(2.88%) 보유하고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상호지분 보유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분리 요건(3%)을 위배한 것도 아니며, 또한 계열분리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열분리의 다른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한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왕자의 난 이후 끊임없이 스스로 되풀이 했던 독립경영 및 투명경영의 약속까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근거만으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상호주 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현대자동차 주식을 다시 취득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일 매입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다시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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